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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했다 안했다를 판단하게 해야지 "정도"까지 판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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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일러
작성일 2025.03.25 16:12
1,537 조회
31 추천

본문

판사가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를 판단하게 해야지.

왜 어느 정도까지 어겼냐를 판단하게 해놨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너무 개인적이고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배심원재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법률적 조언, 가이드라인 정도만 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최대로 봐줘도 판사는 했다 안했다만 판단하게 해야지 '정도'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뤄 낼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합시다!!!

31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8 / 1 페이지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작성일 03.25 16:15
그런데 재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도를 판단하긴 해야죠. 그게 없으면 형량을 못 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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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일러
작성일 03.25 17:21
@whocares님에게 답글 형량은 형량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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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작성일 03.25 16:17
열 받는다고 극단적 주장을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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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일러
작성일 03.25 17:22
@주류소님에게 답글 배심원재를 하자는 것이 극단 주장인가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작성일 03.25 17:23
@타일러님에게 답글 보통 제목이 주요주장이죠.

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일러
작성일 03.25 17:26
@주류소님에게 답글 판사가 개인적으로 정도를 판단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 왜 극단 주장까지 가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작성일 03.25 17:31
@타일러님에게 답글 애초에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법률에서 형량을 정하고 있는건 둘째치고, 양형위원회가 하는게 양형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판사는 양형기준을 기초로 참고해서 형량을 결정하고요.

즉, 체계가 없는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계가 있는지 조차 관심없으면서,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하면 극단이죠.

화나는 상황에 동의하고, 저도 화가 나지만, 우리 그러진 맙시다.

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일러
작성일 03.25 17:38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 정도를 판사가 개인적으로 하게 하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건 운영이 안된다기 보단 왜곡입니다.
계속 사법카르텔 속의 개개인들이 알아서 잘 하게 하자는 것은 이대로 두자는 것인데 그건 지금 사법 카르텔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체계에 관심이 없다면 이런 글도 쓰지 않습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

작성일 03.25 16:19
정도를 판단하는게 원래 법인데, 그걸 없애자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가 욕해야하는건,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고작 저것밖에?" 라는 질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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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일러
작성일 03.25 17:27
@주색말고잡기님에게 답글 정도를 판사 개인이 '알아서 하게' 하기 보단 형량 기준이 있어야죠.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일 03.25 16:21
그렇게 되면 100원을 훔치나 100억을 훔치나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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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명A
작성일 03.25 16:24
정하려면 정확한 숫자로만 놓고 정도를 정해야지요. 100만원초과 1억미만 징역 5년 1억초과 10억미만 20년 ...
4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일러
작성일 03.25 17:23
@문명A님에게 답글 당연히 형량 기준을 만들어야죠.

무텐님의 댓글

작성자 무텐
작성일 03.25 16:28
그 동안 판사들이 정도를 지들 입맛에 맞게 결정한걸 보면. 어떻게든 손보아야 할 사항은 맞는 거 같습니다.

orbit0님의 댓글

작성자 orbit0
작성일 03.25 16:29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탄핵재판의 경우 헌재는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논의하여 탄핵을 결정한 것이니 헌재는 국회의 파면 결정은 존중하고 피청구인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죠
헌재의 역할상 국회의 결정 자체를 간섭하는게 이상한 것입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작성일 03.25 16:48
반대로 해야죠
했다 안했다는 배심원이 판단을 하고 형량을 판사가 결정하게 해야죠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라 하게하고 법왜곡죄를 만들어 형량 이상하게 내리면 처벌하게 해야죠
5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일러
작성일 03.25 17:23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형량은 형량 기준을 만들어야죠.
정도를 판사 개인이 마음대로 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작성일 03.25 17:36
@타일러님에게 답글 맞는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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