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가는대로 (1.♡.198.183)
2025년 3월 25일 PM 04:39 · 수정됨(17:36)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우를 해줬더니 헌법가지고 너무 장난치고 있어요
헌재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3명
헌법농단,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헌 방조 등등
걸고 넘어질수있는 모든 걸 걸고 3명 탄핵하면
헌재 식물 만들 수있어요
헌재가 무소불위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탄핵할 수있는 국가 임명직 공무원일뿐입니다
우린 너희도 상황에 따라 탄핵할 수있다 똑바로 해라라고 해야합니다
이걸 압박카드로 써야 합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진흙안묻히고 싸울수는 없고
이미 신사적인 싸움은 시기가 훨씬 지나갔습니다
헌재의 시간은 갔고 이제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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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code
25.03.25 · 175.♡.64.149
- 마
마음가는대로
→ xcode 작성자
25.03.25 · 1.♡.198.183
압박카드라고 썼는데요???
당장 탄핵한답니까 압박용으로 쓰자는 거죠... -
Xxcode
→ 마음가는대로
25.03.25 · 175.♡.64.149
- 마
마음가는대로
→ xcode 작성자
25.03.25 · 1.♡.198.183
헌재재판관 탄핵마당에 한덕수이하 국무위원 그냥 놔둘까요
전원 탄핵해서 완전 식물정부 만들고 국회가 모든 권한 넘겨받는 과도정부가야죠 -
Xxcode
→ 마음가는대로
25.03.25 · 175.♡.64.149
- 메
메제드
→ xcode
25.03.25 · 121.♡.164.125
헌재 식물만들고 아예 판결 못하게 하는거죠 -
PPolyxena
→ xcode
25.03.25 · 58.♡.255.68
탄핵 재판 3년간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죠. -
폭폭풍의눈
→ Polyxena
25.03.25 · 39.♡.230.201
180일 안에 선고 안하면 자동 파기인가 뭐 그럴겁니다. 그래서 4월에 헌재 재판관 퇴임할때 까지 연기하는게 석10이가 원하는거고요 -
별별나라왕자
→ 폭풍의눈
25.03.25 · 182.♡.97.203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헌재법상에서는 180 이내로 심판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을 넘을 때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특히 재판관 수가 부족할 때는 기간이 정지된채로 순연되므로..
"그냥 내버려 둔다" 는 식으로 간다면, 180일을 넘어 무제한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
폭폭풍의눈
→ 별나라왕자
25.03.25 · 39.♡.230.201
엇 몰랐네요. 근데 규정이 없으면 석열이 자의적으로 해석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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