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실소 밖에 안나옵니다..
벗님

Lv.1 벗님 (106.♡.231.242)

2025년 3월 25일 PM 05:11 · 수정됨(17:51)

조회 1,331 공감 0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소 밖에 안나옵니다.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위법 행위"이고,

그렇기에, 이 자를 '공무원 직에서 파면한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니,

'정상'인 우리들이 열이 오르는 거죠.

하아.. 정말..



끝.

댓글 (5)

  • 눈팅이취미 Lv.1

    25.03.25 · 182.♡.218.38

    위헌이지만 파면은 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들 밥통을 지켜주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어이상실.
  • widendeep79

    widendeep79 Lv.1

    25.03.25 · 118.♡.255.169

    헌법 위반에 파면 사유가 아니면 뭘 해야 파면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3.25 · 61.♡.62.193

    경범죄 위반 경고 계도 조치도 아니고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는데 중대하지 않다니 웃음만 나오죠 허허허. 그냥 자기들 맘대로입니다..
  • 아담

    아담 Lv.1

    25.03.25 · 106.♡.9.160

    800원에 유죄때린 엄정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 공수처장 Lv.1

    25.03.25 · 1.♡.16.6

    일반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아도 당연 파면인데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하지 않는 건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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