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실소 밖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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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벗님

작성일
2025.03.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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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소 밖에 안나옵니다.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위법 행위"이고,
그렇기에, 이 자를 '공무원 직에서 파면한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니,
'정상'인 우리들이 열이 오르는 거죠.
하아.. 정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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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widendeep79님의 댓글
작성자
widendeep79

작성일
03.25 17:13
헌법 위반에 파면 사유가 아니면 뭘 해야 파면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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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작성일
03.25 17:13
경범죄 위반 경고 계도 조치도 아니고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는데 중대하지 않다니 웃음만 나오죠 허허허. 그냥 자기들 맘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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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님의 댓글
작성자
공수처장

작성일
03.25 17:51
일반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아도 당연 파면인데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하지 않는 건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하지 않는 건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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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