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실소 밖에 안나옵니다..
벗
벗님 (106.♡.231.242)
2025년 3월 25일 PM 05:11 · 수정됨(17:51)
조회 1,331 공감 0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소 밖에 안나옵니다.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위법 행위"이고,
그렇기에, 이 자를 '공무원 직에서 파면한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니,
'정상'인 우리들이 열이 오르는 거죠.
하아.. 정말..
끝.
댓글 (5)
- 눈
눈팅이취미
25.03.25 · 182.♡.218.38
위헌이지만 파면은 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들 밥통을 지켜주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어이상실. -
Wwidendeep79
25.03.25 · 118.♡.255.169
헌법 위반에 파면 사유가 아니면 뭘 해야 파면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
고고스트246
25.03.25 · 61.♡.62.193
경범죄 위반 경고 계도 조치도 아니고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는데 중대하지 않다니 웃음만 나오죠 허허허. 그냥 자기들 맘대로입니다.. -
아아담
25.03.25 · 106.♡.9.160
800원에 유죄때린 엄정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 공
공수처장
25.03.25 · 1.♡.16.6
일반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아도 당연 파면인데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하지 않는 건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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