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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경찰차벽은 도로교통방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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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aus
작성일 2025.03.26 00:41
1,009 조회
1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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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입니다만.. 지난 남태령 이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막아버리는 행위의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경찰이 했기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순 있으나.. 

시위진압에서의 경찰폭력도 폭력으로 처벌 받고 경찰이라고 하여 위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시위대가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위해할 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평화적 의사표현을 위한 행진이므로 공공의 안녕을 위한 도로 차단도 아닙니다 

도로가 사유지 안에 있어도 이 도로의 통행을 막는 것은 도로교통방해로 처벌 받습니다 

서울시가 상경시위를 막기 위해 도로를 통제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경 시위대는 도로교통방해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차벽으로 인한 도로점거는 교통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야당의원님들도 집회에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아실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이런 근거를 들이댄다고해서 순순히 물러설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건 아니지만 위법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책임자에 대한 고발행위나 압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올려본 것이니 오류가 있다해도 너무 비난은 말아주세요... 소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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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03.26 00:43
맞습니다 교통 방해 혼란 유도한다면서 그 혼란은 자기들이 유도하고있죠
10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작성일 03.26 00:55
또, 견찰 차량들 대부분 시동 켜놓고 있죠? 오세훈이는 이거 단속 안하고 뭐하는지, 지난 가을에는 견찰 스타렉스가 집회 향해서 후방 주차 후 매연 공격 하고 있는 것 보았습니다.
5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6 00:59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 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통제 또는 견제 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도 결국 경찰 이라는 기관이 통제 또는 견제 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헌법 제 1조에 따른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 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주권자 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법적 시스템으로 제어 할수 없다면 힘을 가진 국가 권력 기관이
국민을 통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볼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어요.
4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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