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상태 방치 = 헌정중단입니다.
호기심

Lv.1 호기심 (103.♡.108.89)

2025년 3월 26일 AM 10:51 · 수정됨(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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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위헌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행위를 헌법기구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전적 의미에서 헌정중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헌정중단 상태입니다.

헌법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안지켜도 된다고 헌재가 선언했습니다. 이게 헌정문란 아니고, 무엇입니까?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위헌판결을 받은 행위를 해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헌정파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헌법 파괴자들이 자기 맘대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방조한다면,

그것은 헌정 중단에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헌정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나라 기존 법률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법부에 속하는 판사에게 재판권을 준 것은 헌법 규정 때문입니다.

행정부에 집행권을 준 것도 헌법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이 무너졌는데, 법률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금 저들이 한 짓은 헌법을 중단시킨 겁니다. 

헌재는 그걸 공인해 준 짓을 저지른 거에요.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조일 뿐입니다.

헌정중단을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스스로 문 닫는 짓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헌정을 복구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무력? 국민저항권? 

그런 것 이전에,

아직도 우리가 지키고 싶은 우리 헌법이 부여한 권한부터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왜 그 권한을 써보지도 않고,

초헌법적인 일부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헌법기구인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빠짐없이, 즉각 행사해서 헌정을 복구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그냥 헌정 중단을 선언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비상대책위 구성 및 운영을 논의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저도 싫습니다만,

우리 국회는 지금이 이토록 엄중한 시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더 이상 헌정 중단 사태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결의라도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세력들의 발호에 속수무책으로 있거나, 

광장에서 회의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3)

  • 새벽안개1 Lv.1

    25.03.26 · 118.♡.190.240

    이 상황이 슬프고 안타깝죠,
    민주세력이 조금 더 많아서 그래도 지금 상황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나 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안타깝게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민주세력과 시민이 지치는 순간을 저 세력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헌재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지지하고 있음을 민주시민들이 보여주는거야 말로 저들에겐 공포일껍니다
    그것만이 최선임에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지치지 말고 헌재에 신뢰를 보내고 지지해줍시다,
    민주시민들이 의연함을 놓쳐버리면 더는 안정된 국가를 가질 희망조차 잃게 됩니다,
    우리 손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순 없죠,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03.26 · 112.♡.6.165

    조금 위헌은 괜찮아~라고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얘기했으니까요.

    좌우 잘 살피고 하는 무단횡단은 벌금 안내도 돼 하는 거죠.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3.26 · 121.♡.122.153

    헌정 중단 = 헌정 질서 파괴 = 내란.
    헌재는 아무리 작아도 지금 내란에 최소한 부화수행한겁니다. 아주 큰 중죄를 저질렀단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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