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나는 전현희 최고위원 호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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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을 지키기 위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행위 사실을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있는 모든 행위가 허위라는 식’으로 오히려 범위를 넓혀 불특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1심 판결의 문제점
1심 재판부는 기억을 처벌하는 판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골프와 백현동 관련한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한 ‘골프’ 관련 판결
2021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출장 중 일행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한팀으로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해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해보니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한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함께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고 했다”며 발언을 왜곡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확장해석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2023도16586)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2. 맥락을 무시한 백현동 관련 판결
이재명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내 다섯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강요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변경만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 답변 전반부에서 당시 성남시에 있던 다섯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전체에 관하여 설명했고, 후반부에서 그 중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반부 설명 때 말했던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와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전반부 발언을 문제 삼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별개의 두 가지 이야기를 맥락과 상관없이 짜깁기하여 조작한 것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공문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리적 문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 처벌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협박성 행위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토부의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판단이나 의견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판단일 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
검찰은 공문을 조작하고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으며, 조작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백현동 사건 기소 후 1년 넘게 사건 기록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제공하지 않으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이를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이라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 내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 양형의 부당성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는 반면,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합니다. 또한, 해당 발언들은 선거일로부터 70~14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합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아니며, 백현동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로,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요청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입니다.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내란수괴는 탈옥시키고 야당대표는 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 한준호)
검찰독재 청원투쟁

검찰총장 탄핵 국민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304E7DF36AFF2911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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