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고한 사진이 이건데요..
포
포이에마 (175.♡.27.63)
2024년 4월 21일 PM 02:43 · 수정됨(17:52)
조회 1,939 공감 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마크가 나온 사진이 확실한 증거이며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평일 주간에 9시부터 18시까지 민원발생 위치를 방문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사진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 부과하여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 문구는 의례성으로 단 것 같고
평일에 확인해서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 같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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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ff
24.04.21 · 125.♡.5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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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이에마
→ Jeff 작성자
24.04.21 · 175.♡.27.63
ㅋㅋㅋ -
미미드나잇
24.04.21 · 124.♡.89.146
그냥 매크로 답변인 것 같네요. -
포포이에마
→ 미드나잇 작성자
24.04.21 · 175.♡.27.63
그런듯요 -
크크리안
24.04.21 · 58.♡.210.48
저 같으면 공무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판 뜰거 같습니다 -
포포이에마
→ 크리안 작성자
24.04.21 · 175.♡.27.63
ㅎㅎㅎ -
크크리안
→ 포이에마
24.04.21 · 58.♡.210.48
이제부턴 사진 6장 가시죠 ㅎ -
포포이에마
→ 크리안 작성자
24.04.21 · 175.♡.27.63
네 ㅎㅎㅎ -
Ddemian
24.04.21 · 211.♡.207.34
언제부터 1분이상 두 장이죠?
장애인주차구역은 핫 장으로 끝인데!!!
참고로 전 국민신문고에 제보했었고 처리 안된적 없었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1. 그냥 의례 첨부되는 문구이다.
2. 우리도 귀찮다.
벌금 처리는 아니것 같고 안귀찮으시면 답변 캡처해서 같이 재신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신고자도 귀찮게 만드는 공무원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