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 (58.♡.128.91)
2025년 3월 26일 PM 05:15 · 수정됨(17:27)
헌법 재판소가 선고 날짜를 안알려줘요? => 깔끔한 해결 방법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2명 임기가 다돼요? => 깔끔한 해결 방법 있습니다.
이런저런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을 AI 도움으로 조금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과 무지랭이도 쉽게쉽게 여러 가지 유효타격 방법이 찾아집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나름 엑셀로 보기 좋게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제 지역구 의원실 보좌관님께 아이디어 업데이트 때마다 소매넣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전달되어 채택되거나 실행될지는 저도 모르고 그 보좌관님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처럼 이과 무지랭이조차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 있고
저보다 정치, 법률 더 잘 아는 여러 의원님들, 보좌관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 발표 날짜? 임기? 그런 걸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열심히들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남태령의 승리! 이재명 대표님의 법정 승리! 이 두 가지로 기뻐하면서 기력을 더 돋구어 봅시다. ㅎㅎㅎㅎ
댓글 (4)
-
케케이건
25.03.26 · 168.♡.154.34
-
화화니75
→ 케이건
25.03.26 · 223.♡.55.214
대법은 무죄확정판결 or 파기환송 두개의 선택지 뿐입니다.
파기환송을 해도 2심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거죠.... 그러다보면 대통령 되어 있을겁니다. -
케케이건
→ 화니75
25.03.26 · 168.♡.154.34
역시..AI 는 믿을게 못되는군요.. 젠장..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다 털고 가는게 맞군요.. -
냉냉동실발굴단
→ 케이건 작성자
25.03.26 · 58.♡.128.91
대법에서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파기자판(2심 취소하고 대법에서 새로 3심함)'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매우 제한적인 경우예요.
1심과 2심의 조사로 충분히 3심 판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파기자판을 하면,
피고의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조항으로 처벌할 때 쓰이곤합니다. (2심 벌금 90만원 받은 사람이 증거대로 따져보니 벌금 70만원이면 될 때... 이럴 때요. 근데 이미 2심 무죄인데, 그것보다 더 유리한 게 없지요.)
파기자판의 사례에서 1심이나 2심의 무죄를 3심에서 유죄로 바꾼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너무 큰 사건에서 너무 확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국가나 대기업이 발뺌할 때) 처리되었네요.(삼성전자 노조 와해, 국정원 댓글, 세월호 참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2심 판결을 무효화 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ai가 그러던데..
불안하지만.. 오늘이라도 마음 편하게 넘기고 싶어서 조용히 있기는 합니다만..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겁납니다만.. 혹시 대법원에 가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