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대법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이 많네요.
외
외선이 (223.♡.213.102)
2025년 3월 26일 PM 05:15 · 수정됨(23:07)
조회 2,924 공감 0
검찰이 대법에 상소를 하더라도
대법의 성격과 역할 때문에 대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은 직접 심판이 아닌 서류심으로 2심 판결이 법의 취지에 맞게 판결 되었나만 봅니다.
대법은 형을 확정짓거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판결은 다시 2심에 돌려 보내는 권한만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때까지 2개월, 다시 2심에 돌려보낸다고 해도 2심을 처음부터 다시해야합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상소하더라도 대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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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중독
25.03.26 · 223.♡.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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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미리
25.03.26 · 112.♡.196.186
대법원이 형을 확정짓다 보니 반대로 무죄도 줄 수 있다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글에도 있지만 형의 '확정'이지 판결이 아닌데 법원이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기 쉬운거 같아요. -
BBLACK
25.03.26 · 58.♡.69.35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2심이 1심 뒤집는 경우는 심심찮게 있지만.
대법에서 2심 뒤집는 경우는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군요....
ㄷㄷㄷ -
단단아
25.03.26 · 182.♡.98.21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3심 대법원도 오늘과 같은건지 알았어요. - 초
초코렛
25.03.26 · 118.♡.5.64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것이고 보통 1심이후 2심 3심 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도 파기자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파기환송합니다. 파기환송하는 경우 2심을 기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합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26 · 157.♡.92.86
네 그래서 오늘의 판결이 대단히 중요했죵... -
Kkikki
25.03.26 · 175.♡.3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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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텐
25.03.26 · 211.♡.198.44
그럼 대법에서 2심으로 보내면 그걸 무한 반복 할 수도 있나요? -
헤헤에
→ 무텐
25.03.26 · 203.♡.8.208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2심 판사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박살내는 거죠.
대법관에게 대놓고 대든다는 거니까요. -
까까마긔
25.03.26 · 211.♡.151.160
빵끗~ 오늘 엄마가 물어봤을 때 이걸 봤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다음에 다시 설명해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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