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2심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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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themilkyway (106.♡.138.19)
2025년 3월 26일 PM 07:51 · 수정됨(21:20)
조회 3,823 공감 0
헌재가 사법부 그것도 2심에 좌우되는 종속기관이고,
헌법도 형법에 종속되는 하위법규이고,
내란범과 전혀 별개인 개인의 판결과 균형(?)을 맞추는 사법거래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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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03.26 · 58.♡.128.91
헌재는 고등법원만도 못한 곳이라는 셀프 인증입니다. ㅎㅎㅎ -
할할러
25.03.26 · 116.♡.3.213
헌재도 사라져야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판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GGesserit
25.03.26 · 219.♡.191.66
헌재를 서울고등법원 지하층 구석으로 보내버려야겠네요. -
Wwebzero
25.03.26 · 39.♡.186.212
문제는 2심 결과 보고도 결정을 하지 않고 4월 18일 넘기고 다시 6인 이라서 결정 못한다는 말을 할것 같아서
걱정 이라는거죠. -
부부산혁신당
25.03.26 · 121.♡.122.153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을 자격도 능력도 안되니까 고법 ‘따위’ 하는걸 보며 정치질을 하는거겠지요. -
Jjayson
25.03.26 · 121.♡.251.96
전문용어로 개쪽판거쥬.. -
통통통한새우
25.03.26 · 211.♡.35.102
헌재는 법이나 정책의 위헌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선출직 탄핵은 국민 투표로, 임명직 탄핵은 대법원이 해야 됩니다.
탄핵을 법원이 해야 증거 강제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증거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쪽에 불리하게 판결하구요. -
조조알
→ 통통한새우
25.03.26 · 75.♡.52.153
저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탄핵은 국민의 대표 대다수가 의결하는 즉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탄핵을 심판할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게다가 현재 사법부의 권한이 비대한데 반해 선출되는 권력도 아니고요. 국민만이 탄핵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Bbacchus
25.03.26 · 139.♡.157.198
대법원이 두,세수 아래로 보는 재판소가 헌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로 볼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행동 하고 있는 지금 국민도 헌재를 '알'로 보고 있다는 건 니들 책임입니다! -
뱃뱃살대왕
25.03.26 · 121.♡.67.115
개나 소나 위헌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안받는데요??? 헌재따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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