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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에 대한 기소 판결은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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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폴리제나
작성일 2025.03.26 20:57
348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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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헌법부터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잖아요.

판사나 검사가 덕수나 수괴 탈옥 경우 처럼 엉터리 판결이나 업무를 태만하게 했을때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겠지만, 

기소나 판결은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재재판관 탄핵을 헌재재판관이 판결한다는 것도 웃기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들이 해결해야겠지만, 검사를 기소하는 곳, 판사를 재판하는 곳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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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래인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래인맨
작성일 03.26 20:59
공수처 재판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dizzydrome님의 댓글

작성자 dizzydrome
작성일 03.26 21:30
판사, 검사는 반드시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법 강간범 특히 판사, 검사의 경우 직계 가족 재산 몰수에 가중처벌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별건으로 친인척에 지인, 자주간 쥴리방, 업소, 호텔, 골프장, 식당, 이발소, 성형, 피부과 등등 죄다 500원까지 탈탈 털고 똑같이 작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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