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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윤석열 탄핵 의견서를 공들여 작성 후 제출한 교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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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작성일 2025.03.27 14:41
2,27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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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석열 탄핵 사건 의견서를 이황희 교수님과 작성하여 방금 헌법재판소에 전자제출했습니다. 아래 PDF 파일이나 요약 읽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각주 1)에 써놓았듯이 적법요건 부분(이황희)과 나머지 형사적 검토와 절차진행 부분(차성안) 각자 독립적으로 작성했고, 그 내용에 대한 책임도 각자 집니다.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도 이미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나 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안심하시라는 취지로도 적어보았습니다.
1. 내란죄 철회 논란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주장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의 확고한 법리에 따라 논증했습니다.
2. 헌재가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 폭동행위, 실행의 착수와 기수 인정에 문제가 없고, 체포지시 등 일부 내란죄 인정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실인정이 부담되면 그 부분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됨을 논증했습니다.
3. 전문법칙은 각하사유가 아니고 헌법재판에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함과 검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됨을 논증하여 이로 인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이 어려움을 논증해습니다.
4. (저는 확고한 8:0 인용의견이지만) 5(인용):3(기각, 각하) 형태의 기각 결정이 8인체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또 거부되면 한덕수 재탄핵절차를 기다리거나 김정환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시부여 가처분을 기간 종기를 줄여서라도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차------
I. 의견서의 취지 및 구성
II.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
1.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청구의 각하사유인가?
가. 법규정 판단에 관한 자율적 권한
나. 소추사유의 동일성
다. 판단 제외 법리
라. 헌법재판소의 기능
2.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가?
가. 통치행위의 원칙적 심사대상성
나. 통치행위의 예외적 심사배제 가능성과 그 조건
다. 명시적 사법심사 금지조항에 대한 해석례
라. 소결
III.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의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
1. 내란죄 등 형법위반 주장 판단 여부에 관한 헌재의 재량
가. 내란죄 등 형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능성
나. 탄핵사유로서 내란죄 등 형법위반 판단의 범위 한정의 문제
2. 내란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가. 국헌문란 목적
1) 상당한 기간 동안의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 문제
가) 관련 법리
나) 국헌문란의 목적의 달성이 내란죄 인정이 필요한지
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선관위 군경 투입 시 국헌문란 목적 존재 여부
(1) 국회의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 헌법과 법률의 기능의 상당기간 정지 목적
3)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군인, 공무원의 존재 가능성과 간접정범
4) 소결
나. 폭동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과 폭동 해당 여부
2) 국회, 선관위 봉쇄의 지속기간과 실행의 착수 시점, 예비 음모의 문제
3) 전국 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하였는지
4) 기수 여부- 전국 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3.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재량
나. 직권남용죄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5. 형법위반과 그 외의 헌법, 법률 위반 주장과 그 중대성
IV.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적용 논란 검토
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탄핵심판절차에의 적용 문제
2. 수사기록 송부 논란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가능성
3. 내란죄 수사권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가능성
가. 수사 초기 검찰, 공수처, 경찰 수사권 유무 및 중복 논란
나.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근거
1)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
가)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죄
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개시 가능성
다) 내란죄 인지절차의 미비 주장에 관한 검토
2) 검찰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
다. 소결론
V. 절차 진행 관련
1. “5(인용):3(기각)”의 의견을 내릴 수 없는 상황
2. 다시 논의하여 8:0 만장일치에 이르러야 할 필요성
3. 마은혁 재판관 임명 확보의 필요성
4.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의 이론적 근거와 적극 고려 필요성
VI. 결론


제출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황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4119?sid=102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


..................................


헌재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교수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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