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 (116.♡.6.99)
2025년 3월 28일 AM 01:17 · 수정됨(01:26)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종료시간 타종이 1분 먼저 울려 피해 수험생 수십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피해자에게 100만원,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3년 11월에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시험 중 서울 성북구 경동고 시험장에선 학교 쪽의 실수로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종이 1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와 답안지를 걷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종이 일찍 울렸다’며 항의했지만 소용 없었다. 학교 쪽은 뒤늦게 실수를 인지하고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국어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추가로 답안지에 기입할 수 있는 시간 1분30초를 제공했다.
추가로 제공된 답안 기입 시간에 수험생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실제 결과가 어땠는지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달라졌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다른 답을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구체적 손해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시험 응시나 답안 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41명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추가 시간에 답안 기입을 모두 마친 수험생 2명에 대해 재판부는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했다”며 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1분 먼저 울린 수능 타종, 왜 법원 배상액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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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간을 안 줬다면(몰랐다면), 배상액이 엄청 커졌을꺼 같긴 합니다.
댓글 (1)
- L
lioncats
25.03.28 · 59.♡.43.199
추가시간 줘서 그나마 금액이 작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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