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더라도 문제 아닌가생각됩니다
내
내마음대로 (118.♡.17.149)
2025년 3월 28일 AM 11:53 · 수정됨(14:24)
조회 1,017 공감 0
마은혁 재판관은 변론참여 안했고,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기 진행했던
재판자료들 다 보고 해야될텐데 4월 18일 전에 선고 가능할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 이지만 처음부터 가담했던 자는 다 탄핵하고 시작했어야... ㅠㅠ
제발.. 일상생활을 돌려주세요 머리가 많이 복잡복잡 합니다!!
댓글 (7)
- 달
달마
25.03.28 · 112.♡.184.237
행정부 틀어막고 마은혁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두 명의 퇴임 재판관 6개월 임기 연장 후 변론 재개 후 판결입니다. 4/18일 보다 늦어지는 경우엔 이렇게 해야합니다. -
Ggar201
25.03.28 · 39.♡.28.120
국무위원 올탄핵하면 걔네 먼저한다고 또 시간 끌겠죠. 한덕수 먼저한거봐요 - 너
너하나만을
25.03.28 · 116.♡.223.134
후임 재판관 임명되기 전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연장안이 이미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시킬려고 하면 국회에 인사청문회 준비해달라는 공문을 보낼텐데 그러면 진짜 5:3인 상황이니 이떄부터는 무조건 줄탄핵 시키고 법률안 통과 시키고 특검도 통과 시켜야죠 -
푸푸른꾸미
25.03.28 · 172.♡.252.3
야당은 이미 여러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 N
nowwin
25.03.28 · 1.♡.137.159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도 통과시켜야죠. -
달달랑
25.03.28 · 223.♡.55.232
기존 평의자료 보는 것이야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며칠동안 다 보고 파면결론에 도달해도 그걸 정말 다 보았는지 누가 숙제검사를 할까요.
평생을 해온 자기 전문분야의 자료라면 하루에 수만 페이지라도 속독으로 읽어보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살인현장을 생생히 찍은 영상이 있는데, 쓸데없는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며 이거 다 보기 전에는 결론 못 내린다고 우긴들 통할까요.
형사재판에서야 형량때문에 보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지만, 직장에서 파면하는 것에는 관련 영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리 우겨도 이미 그날의 영상과 우리 모두의 기억만으로도 파면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
밤밤의테라스
25.03.28 · 14.♡.8.12
탄핵 저지하는 3명은 을사5적 이후에 한국사 최고의 빌런들로 역사에 기록될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