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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더라도 문제 아닌가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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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마음대로
작성일 2025.03.28 11:53
881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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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은 변론참여 안했고,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기 진행했던 

재판자료들 다 보고 해야될텐데 4월 18일 전에 선고 가능할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 이지만 처음부터 가담했던 자는 다 탄핵하고 시작했어야... ㅠㅠ

제발.. 일상생활을 돌려주세요 머리가 많이 복잡복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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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달마님의 댓글

작성자 달마
작성일 03.28 11:56
행정부 틀어막고 마은혁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두 명의 퇴임 재판관 6개월 임기 연장 후 변론 재개 후 판결입니다. 4/18일 보다 늦어지는 경우엔 이렇게 해야합니다.

gar201님의 댓글

작성자 gar201
작성일 03.28 11:56
국무위원 올탄핵하면 걔네 먼저한다고 또 시간 끌겠죠. 한덕수 먼저한거봐요

너하나만을님의 댓글

작성자 너하나만을
작성일 03.28 11:57
후임 재판관 임명되기 전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연장안이 이미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시킬려고 하면 국회에 인사청문회 준비해달라는 공문을 보낼텐데 그러면 진짜 5:3인 상황이니 이떄부터는 무조건 줄탄핵 시키고 법률안 통과 시키고 특검도 통과 시켜야죠

푸른꾸미님의 댓글

작성자 푸른꾸미
작성일 03.28 12:05
야당은 이미 여러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nowwin님의 댓글

작성자 nowwin
작성일 03.28 12:40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도 통과시켜야죠.
4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달랑님의 댓글

작성자 달랑
작성일 03.28 13:19
기존 평의자료 보는 것이야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며칠동안 다 보고 파면결론에 도달해도 그걸 정말 다 보았는지 누가 숙제검사를 할까요.

평생을 해온 자기 전문분야의 자료라면 하루에 수만 페이지라도 속독으로 읽어보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살인현장을 생생히 찍은 영상이 있는데, 쓸데없는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며 이거 다 보기 전에는 결론 못 내린다고 우긴들 통할까요.

형사재판에서야 형량때문에 보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지만, 직장에서 파면하는 것에는 관련 영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리 우겨도 이미 그날의 영상과 우리 모두의 기억만으로도 파면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작성자 밤의테라스
작성일 03.28 14:24
탄핵 저지하는 3명은 을사5적 이후에 한국사 최고의 빌런들로 역사에 기록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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