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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내일 당장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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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래드베리
작성일 2025.03.28 21:33
1,895 조회
7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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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8일 헌재 재판관 2명(아마 인용의견) 임기만료, 2) 대통령 몫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인 임명 후 탄핵기각..이런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되어 갑니다. 


2)를 막으려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국무회의 무력화, 1)을 막으려면 헌재법을 개정해 후임 재판관 임명시까지 임기연장이 자동으로 되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2)탄핵은 며칠 안 걸리지만 1)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이송, 정부 공포기간 15일 경과 후에야 국회가 공포할 수 있으므로 4월 18일로부 역산해서 적어도 20일 전에는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함. 이걸 실기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음. 따라서 내일 당장 본회의 열어 통과시켜야 함.


이런 내용이고, 오늘 매불쇼에서 박은정 의원도 강조한 걸로 압니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이 아직 본격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실기하면 어쪄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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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냥냥선생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냥냥선생
작성일 03.29 09:17
소급적용하고 자기가 맡은 시간은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해야합니다.
10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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