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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는 안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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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가을겨울1
작성일 2025.03.29 06:53
558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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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집시법 위반 아닌데 사람들이 자빌적으로 모여서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헌재 주위에서 하면 안돼는 걸까요.

견찰이 차벽으로 가로막고 있어도 차벽을 에워싸면 될거 같은데요.

고귀하신 헌재 나으리들은 워라벨 지켜야해서 칼퇴하니 주말에 간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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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구미민주당님의 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3.29 06:55
서로 간의 거리가 1인 시위로 인정 될 것인가?가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작성일 03.29 09:14
극우는 허용해주는거 같습니다
헌재앞 사거리 신호등 건널목에서
샌드위치 판넬 쓰고 잡소리 외치는거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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