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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길고양이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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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30 07:56
85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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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41138



송파구의회에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사 타이틀은 내장형 등록칩 지원을 주로 하고 있네요. 

사실 이것도 굳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싶은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 수의사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될 것 같은 부분이라 (마침 발의 의원도 수의사..)

께름칙하긴 합니다만.. 








기사 내용에 "길고양이 관련 교육 의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기존 조례와 조례 개정안을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동물복지 생명존중 교육을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실시해야 한다로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원래 중성화 실시 관련 항목에 길고양이 교육 실시를 추가하여 

결국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연관된 길고양이 관련 교육을

동물복지 교육에 묶어 의무화한다는 것이죠.








이전 글: 아이들을 캣맘으로 키우려는 인천시교육청



중성화와 연계된 길고양이 교육이라면 그 내용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처럼 TNR 등의 유사과학을 진실인 양 내세우고

선진국들에서는 처벌되는 캣맘들의 피딩 행위를 

동물보호인 것처럼 포장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교육은 민간에게 위탁되어 예산이 지원됩니다. 

동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길고양이 방목 사업을 포장하는 교육을 하면서 세금 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부득불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조례를 바꾼 속내는

이게 핵심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꼼꼼하다 싶은 느낌은 제가 삐딱해서일까요? 

뭐 어쨌든 이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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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개같은냥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개같은냥이
작성일 03.30 08:49
고양이 등록 찬성합니다
밥주는 사람에게 등록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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