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길고양이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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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41138
송파구의회에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사 타이틀은 내장형 등록칩 지원을 주로 하고 있네요.
사실 이것도 굳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싶은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 수의사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될 것 같은 부분이라 (마침 발의 의원도 수의사..)
께름칙하긴 합니다만..
기사 내용에 "길고양이 관련 교육 의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기존 조례와 조례 개정안을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동물복지 생명존중 교육을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실시해야 한다로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원래 중성화 실시 관련 항목에 길고양이 교육 실시를 추가하여
결국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연관된 길고양이 관련 교육을
동물복지 교육에 묶어 의무화한다는 것이죠.
중성화와 연계된 길고양이 교육이라면 그 내용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처럼 TNR 등의 유사과학을 진실인 양 내세우고
선진국들에서는 처벌되는 캣맘들의 피딩 행위를
동물보호인 것처럼 포장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이런 교육은 민간에게 위탁되어 예산이 지원됩니다.
동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길고양이 방목 사업을 포장하는 교육을 하면서 세금 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부득불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조례를 바꾼 속내는
이게 핵심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꼼꼼하다 싶은 느낌은 제가 삐딱해서일까요?
뭐 어쨌든 이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개같은냥이님의 댓글
밥주는 사람에게 등록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