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무력화 시키는 방안에 대한 근심.
간장파닭

Lv.1 간장파닭 (220.♡.125.214)

2025년 3월 30일 PM 03:00 · 수정됨(15:11)

조회 987 공감 0

어그로 끌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건 그놈의 망할 거부권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대응에 대한, 꼴통들의 방안을 들었는데요.

1st. 권한 대행이 공석인 장관을 임명하여 국무회의를 지속한다. => 거부권

2st.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령이므로 2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국무회의를 지속한다. => 거부권


이 2가지 플렌을 들었습니다.


이 점들에 대한 야당의 대응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저들은 법도 무시 할 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댓글 (3)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3.30 · 58.♡.128.91

    2. 에 대해서는
    헌법 89조에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폐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가 못열리는 상황에서는 대통령령의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국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승인 안하면 됩니다.)

    2. 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1.의 장관 추가 지정 => 걍 줄 탄핵 으로 교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법알못 이과출신 사람도 ai 의 도움을 살짝만 받으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이런 저런 대책정도는 쉽게 나옵니다.

    저보다 전문가인 민주당 정치인들과 보좌관들이 저보다는 좋은 방법을 잘 알아서 잘 할 겁니다.
  • 간장파닭

    간장파닭 Lv.1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5.03.30 · 220.♡.125.214

    아... 검색할 때, 헌법 89조 를 읽지 못했네요.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Bursar

    Bursar Lv.1

    25.03.30 · 223.♡.79.44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질질끄는 것부터가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 총리/방통위원장 풀어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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