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퇴임 연장보다 이게 낫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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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20 (221.♡.233.17)
2025년 3월 30일 PM 07:40 · 수정됨(19:54)
조회 1,596 공감 0
후임 임명 기준은 한덕수가 이상한 사람 임명하면 퇴임하게 된다는 논리인데
그것보다는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한 사안이 처리 중에
즉각적으로 임명해야할 판사를 대행이 임명을 않을 경우
임명이 보류된 그 기간 만큼 의 기간을
재판 기간내에 퇴임할 상황의 판사의 퇴임을
늘려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맞고 현상황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는 할수 있지 않나요
이 기준으로 연장이 되어야 미임명을 어느정도 방어가 될수 있어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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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니버디
25.03.30 · 121.♡.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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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m20
→ 유니버디 작성자
25.03.30 · 221.♡.233.17
그러면 한덕수가 이상한 사람 임명하는걸 꼭 막아야만 성공을 할수 있는데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 필수적이네요 -
유유니버디
→ im20
25.03.30 · 121.♡.112.206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 국무위원 전원 탄핵 카드가 만지작 거리고 있는겁니다......저쪽에서는 그걸로 쫄긴 했죠. -
Wwebzero
25.03.30 · 39.♡.186.212
헌법적으로는 국민으로 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헌법 수호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은 절대 해서는 않되는 짓 입니다.
헌법에서 이야기 하는 권력의 흐름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이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그 권력을 일정 기간 동안 부여 해준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력이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의 것이냐? 그건 아니고,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책에서 파면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한다 이것이 헌법이 말하고 있는 권력의 흐름 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 상황에서는
권력의 흐름을 본인들이 막거나 방향을 바꾸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 직책을 파면 하거나, 정당을 해산 하거나, 국회가 통과 시킨 법을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 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국무총리, 장관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만이 해야 한다는 거죠. -
55년은너무짧다
25.03.30 · 112.♡.129.229
이 글에서만 봐도 보이는 '중대한'과 '즉각적'을 가지고 지연시키려면, 싸우는데만 10년도 더 소모할 수 있습니다.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후임 미 임명시 임기 만료자의 임기를 늘리는건, 이미 기존에 상법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완전히 처음 도입하는 방식의 정책이 아니므로 시비거리의 여지를 줄이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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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런식으로 날짜 계산 같은거 넣으면.......복잡해지고, 윤석열 풀어준것같이 이상한 법논리에 휘둘릴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