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돌 (210.♡.180.54)
2025년 3월 31일 AM 09:14
◎진행자>문형배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잖아요.재판장 고유권한으로 선고일을 잡아도 된다,이런 말씀을 하셨어요.좀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한동수>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재량적 권한입니다.이거는 헌법재판소법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공히 재판장1인의 권한입니다.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전원의 의견을 들어봐서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일부 헌법재판관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지체한다 치면 본인이 다수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혼자의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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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문형배 소장대행이 선고기일4월4일입니다,딱 정해버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저 입장 아직 정리 안 됐는데요,했던 재판관도 그날까지는 입장을 정리해서 인용이든 각하든 밝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동수>그거는 헌법재판관의 자유의사의 영역인 거죠.서명날인 불능으로 선고도 할 수 있고요.변론 종결 당시의 심증이거든요.만약에 서명날인 불능으로 선고도 할 수 있고 서명날인 거부로 선고도 할 수 있고 해외출장으로 선고불능하여 선고하고 이런 판결문들이 있거든요.마찬가지로 서명날인 거부로,서명날인 불능으로 선고도 가능은 합니다.
◎진행자>그 재판관은 아예 참여를 안 하는 최종적으로,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동수>네,재판소 결정문에 그 사람의 서명날인은 없는 거죠.그런 형태로 선고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헌재 재판소장대행이 그냥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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