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헌법파괴는 진행 중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호기심

Lv.1 호기심 (103.♡.108.89)

2025년 3월 31일 AM 09:43 · 수정됨(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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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적시에 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국가를 극도의 혼돈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아무 것도 안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헌법기구는 하도록 헌법이 정해져 있는 일을 안하는 순간, 헌정에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 일도 안함으로써, 이미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파괴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권자는 강력한 응징을 내릴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을 만들 때 우리가 한 약속입니다.

평상시에는 헌재가 헌법기구가 헌법을 파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건은 헌재 스스로가 헌법을 파괴한 건이라 특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어느 경우에도 헌재에 헌법을 파괴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나라의 주인이 헌재가 아니라, 우리 국민임을 밝힘으로써,

헌재보다 국민들의 집단 의사가 늘 더 중요하고, 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헌재의 기능은 지금 즉시 정지되어야 합니다.

이 권한의 정지를 판단할 주체는 오직 국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뜻을 직접 위임받은 유일한 헌법기구가 현재 적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는 즉시 행동해도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헌재에 즉각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선고일자를 밝히지 못하겠다면, 왜 못하는지를 즉각 밝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재 스스로 작동 불능에 빠진 상황임을 대국민 보고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헌재가 헌법을 지키는 기관으로 작동하도록 할 유일한 권능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을 합헌적, 합법적으로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헌법기구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국회는 헌법 수호를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헌법을 파괴하면~, 이런 가정은 불필요합니다.

이미 헌재에 의해 헌법은 파괴되었습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한 최고위급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기각시키는 순간,

헌법은 파괴된 것입니다.

거기에 헌정을 파괴한 범인에 대한 파면 선고를 스스로 기한 내에 내리지 못할 만큼 시일을 보내서,

대한민국이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하고, 수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도록 만든 행위,

그 자체가 헌정 파괴행위인 것입니다.


국회는 즉각 헌재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나서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댓글 (1)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31 · 223.♡.81.132

    너무 공감합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시스템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게 아니라
    이미 핵폭탄 맞고 난장판난 시스템 조각 쥐어들고 이거라도 써보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건 옳은 일이지만
    그 ‘우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걸 확인한 이상에야
    시스템이 통하지 않을거라는 전제로 행동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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