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RU (119.♡.200.23)
2025년 3월 31일 AM 10:02 · 수정됨(10:19)
제 의견은 일단 심우정은 뇌물죄가 있고,
공직자의 딸이 부정 취업을 통해 공직자가 되고 급여를 받았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만약 취업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예: 부모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채용됐다면, 이는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 채용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합격했다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사기죄 (형법 제347조)
• 부정 취업을 통해 급여를 받았다면, 이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 불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급여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 공직자인 부모가 딸의 채용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6.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
• 공직자인 부모가 영향력을 행사해 딸을 채용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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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3.31 · 23.♡.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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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날엔
25.03.31 · 118.♡.13.149
우리나라도 이제 범법중 최고형량을 구형할게 아니라
각 죄 별로 형량을 다 더해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가석방없는 징역 200년 이런거 보고싶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에대한 형량이 너무 약해요. -
Mmonarch
25.03.31 · 211.♡.113.31
그러나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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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그렇다면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