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5년 3월 31일 PM 12:37 · 수정됨(13:56)

조회 5,662 공감 0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게시판에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을 절대로 임명해서는 않된다고

몇 차례 글도 작성했었고 댓글도 달았었는데,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댓글 (16)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3.31 · 121.♡.93.197

    좋아요. 하나하나 갑시다.
  • 도롱이 Lv.1

    25.03.31 · 106.♡.201.202

    일자는요? 00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다. 이거 넣어야죠.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25.03.31 · 117.♡.12.202

    언제부터 권한대행이 궐위된 직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3.31 · 1.♡.101.49

    초반에 미리 해뒀으면 좋았을 거 같은 내용이네요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 강추추추
  • 크레이지호

    크레이지호 Lv.1

    25.03.31 · 106.♡.243.34

    갑시다! {emo:damoang-emo-008.gif:100}
  • puNk

    puNk Lv.1

    25.03.31 · 14.♡.130.103

    김용민,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14인만 서명을 한 것인지 좀 아쉽)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3.31 · 211.♡.14.117

    오늘 제출했다는건 최소 일주일쯤은 전에 준비하고 있었다는거겠죠?
    다음 스텝이 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것들 인간으로 보지말고 할 수 있는 거 전부 했으면 좋겠네요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3.31 · 118.♡.13.211

    법률 개정 절차
    입법계획 수립
    법령안 입안
    관계 기관과 협의
    사전 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회 의결
    공포

    대통령 재가에서 또 걸리겠군요.
    그런데 이거 권한대행 이해충돌에 걸려서 재가 안하면 또 탄핵각이긴 한데요.

    참 갑갑한 정국이군요.
  • K

    Kiehls Lv.1

    25.03.31 · 160.♡.37.54

    아니 이게 아니죠~~~
    국회가 지명한자는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자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지명한자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개정해야죠...
  • webzero

    webzero Lv.1 → Kiehls 작성자

    25.03.31 · 39.♡.186.212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개정 할수가 없습니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