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냐넌 (106.♡.27.232)
2025년 3월 31일 PM 02:21 · 수정됨(15:32)
2억정도 구매로 큰 금액 아니라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1. 공직자윤리법
- 환율정책에 영항을 줄 수 잇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차익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충분한 쟁점이 있습니다.
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 5조 이하에서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금지 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충분히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3.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적 행위의 금지),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 일반적인 규정에서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금전거래 제한, 재산상 이익추구 제한 등의 규정이 있죠.
요즘 하도 큰금액 사건이 많이 터져서 그런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2억도 큰 돈입니다.
고위공직자이며, 관련자,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입니다.
충분히 별거인 사항이니 무심히 생각하시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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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얄밀꾸
25.03.31 · 118.♡.9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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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racen
25.03.31 · 24.♡.117.37
최상목이가 법을 어긴게 한두개라지요. -
푸푸르른날엔
25.03.31 · 118.♡.12.93
기재부 장관입니다.
국가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자가, 국가의 경제위기를 틈타서 사익을 추구한다면,
공무원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것을 누구도 단죄하지 못합니다. - S
serious
25.03.31 · 39.♡.25.41
대한민국 경제 수장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다는게 수출 중심국가에서 환율이 오르는데 자기 재산을 넣고 베팅 했다는건, 스포츠팀 감독이 패배로 승부조작한거에 일억배는 나쁜 행위일 겁니다. 모른척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공범이거나 한없이 비겁하거나 무지한 사람이겠죠. -
서서울꼬북
25.03.31 · 1.♡.181.79
지적당해서 팔았다가 몰래 다시 샀죠. 본인도 문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 캐
캐라트레이스
25.03.31 · 106.♡.71.144
저는 저정도 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DDRJang
25.03.31 · 223.♡.55.45
굳이 비교하면 축구팀 감독이 자기팀이 아닌 상대팀이 이긴다에 베팅한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거죠. -
일일상이달콤해
→ DRJang
25.03.31 · 223.♡.73.132
국대감독이 상대편 국가가 이긴다에 배팅한거죠 -
메메카니컬데미지
25.03.31 · 211.♡.138.253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건 법이 미쳐 놓친 부분이지 그걸 뻔뻔스럽게 변명이라고 대는 거 자체가 저런 인간들의 모럴 해저드를 보여주는 거죠. -
시시그널
25.03.31 · 128.♡.203.95
여기 말고 다른 동네에서... 그게 뭐가 문제냐는 댓글을 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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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탄핵 추진한다고 하는데, 탄핵사유에 이거 반드시 넣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