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5년 3월 31일 PM 02:30 · 수정됨(20:59)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임명 지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헌법적 질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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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름다운풍경
25.03.31 · 24.♡.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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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emchem93
→ 아름다운풍경
25.03.31 · 128.♡.184.5
국무위원 탄핵을 하더라도 그전에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 되어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탄핵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걸로 생각됩니다. -
EEllie380
→ 아름다운풍경
25.03.31 · 112.♡.9.95
이거 통과 시키기 전에 국무위원 다수 탄핵해서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해지도록 하면 국회의장이 선포하게 되고
그럼 효력이 생기는 거죠 -
비비쥬얼씨뿔뿔
25.03.31 · 121.♡.94.56
내각이 살아 있는한..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베
베이수맨
25.03.31 · 218.♡.151.223
이건 내란당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캠프 차린 X들은 빨리 살 길을 찾아야 할 겁니다. -
마마군자
→ 베이수맨
25.03.31 · 223.♡.90.107
내란당은 해산이에요.
망명말고는 답이 없을겁니다. - S
serious
25.03.31 · 39.♡.46.93
일단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면 다음 놈?이 거부권을 안쓰든 마은혁법관을 임명하든 할거라는 계획이겠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걸 지체없이 해야 합니다. -
윤윤발이
25.03.31 · 175.♡.174.164
거부권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겟죠
저 법기술자들에겐 시간을 주면 않된다는거 다들 아실테니 -
감감각제로
25.03.31 · 220.♡.181.66
힘이 민주주의자들에게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합니다. 힘이 있어도 안쓰면 눈치보는 자들이 상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민주당이 적시에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
HHTTR
25.03.31 · 121.♡.146.101
오늘은 이거 발의하고 내일 본회의 부쳐서 송부하고 (+1일 할수도 있음)
내일은 한덕수 최상목 탄핵안 발의하고 모레 본회의 부치는 (+1일) 일정으로 갈 듯 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 후에 입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