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관련 법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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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눈

작성일
2025.03.31 14:43
본문
지금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데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끔.. 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야 국민이 선출란 선출직이니 그렇다 치고
대행은 무슨 권리로 거부권 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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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singya님의 댓글
작성자
singya

작성일
03.31 14:45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인데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이 입법활동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연탄불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5:15
@singya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여당, 야당일 때 입장을 따지지 말고 뭐가 더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어느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한대행이 거부권까지 쓸 수 있는게 맞는가 따져보면 못 쓰게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한대행이 거부권까지 쓸 수 있는게 맞는가 따져보면 못 쓰게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5:27
@연탄불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건데
그걸 대통령이 제한한다는게...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제한한다는게...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티거조아님의 댓글
작성자
티거조아

작성일
03.31 14:49
거부권을 거부하기보다는 임기 내 N번, 혹은 1년에 최대 N번... 제발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거부권이란말에 알레르기 생겼어요 -_ㅜ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작성일
03.31 14:56
모든 법에 대해 거부권 제한을 둘 순 없을테고 저는 최소한 대통령 및 친인척 비위 수사에 대한 특검법은 거부 못하도록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bradfield님의 댓글
작성자
bradfield

작성일
03.31 15:05
애초에 싹 뜯어고쳐야되는 시스템이죠
내란범이 임명한 작자가 내란범 탄핵중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심어놓은 꼬붕을 올리면 똑같은 수작질이나 하게 되죠
내란범이 임명한 작자가 내란범 탄핵중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심어놓은 꼬붕을 올리면 똑같은 수작질이나 하게 되죠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작성일
03.31 15:15
대통령(혹은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출석해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국회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TV 생중계로 보도하도록 법제화 하면 됩니다.
이후 거부권 행사 된 법안을 대통령의 설명 연설이 끝난 직후에 재 표결까지 진행해서 모두 생중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악법이거나 꼼수 법안이라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 법이 왜 잘못 되었는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모지리 대통령은 함부러 거부권을 행사 할 수 도 없는 억제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국회 표결 결과까지 본 국민들이 그럼에도 통과 시킨 국회의 잘못인지,
거부권을 행사 해 버린 대통령의 잘못인지 판단해야겠죠
이후 거부권 행사 된 법안을 대통령의 설명 연설이 끝난 직후에 재 표결까지 진행해서 모두 생중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악법이거나 꼼수 법안이라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 법이 왜 잘못 되었는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모지리 대통령은 함부러 거부권을 행사 할 수 도 없는 억제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국회 표결 결과까지 본 국민들이 그럼에도 통과 시킨 국회의 잘못인지,
거부권을 행사 해 버린 대통령의 잘못인지 판단해야겠죠
규스파님의 댓글
작성자
규스파

작성일
03.31 15:27
거부권은 여소야대에서 행정부에게 주는 방어권이라 이 부분까지 제약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거 같아요.
전 그것 보다 사면권과 조례심사, 대통령 외에 탄핵 방법 개정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 그것 보다 사면권과 조례심사, 대통령 외에 탄핵 방법 개정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3.31 15:30
권한대행 순서를 바꿔야죠.
대통령 다음은 국회의장, 그 다음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순서를 정해놓으면 됩니다.
대통령 다음은 국회의장, 그 다음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순서를 정해놓으면 됩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luq.

작성일
03.31 15:35
실질적으로 제한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미친놈이라서 그런 고려를 안해서 그런거지 원래라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일이예요. 그보다는 탄핵되면 권한 대행을 국회로 옮기는 쪽으로 돌리는 게 맞을 겁니다.
나와함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