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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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PM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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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조항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짓은 헌법 제 86조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대통령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또 다른 국무총리를 임명할수 있다 라는 말도 않되는 논리와 같은겁니다.

현재 국무총리가 있는 상태로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국무총리가 본인이 스스로 제청해서 국무위원-장관을 임명 할수 있다 라는 말도 않되는 논리와 같은거죠.

글 작성 하는것도 논리적으로 이상한데, 보는 사람은 얼마나 이상할지 압니다.


이 말도 않되는 짓을 이야기 하는 자는 완벽하게 헌법을 유린하고 반 헌법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결론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자는 절대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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