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4.18 이후라도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SujinOh

Lv.1 SujinOh (110.♡.54.20)

2025년 3월 31일 PM 04:37 · 수정됨(17:19)

조회 947 공감 0


만일 4.18 지났을때

헌재 재판관2인이 퇴임하여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재판관을 대통령몫으로 지명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대통령) 파면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당연 임명 못하도록 가처분이든 재척사유든 뭔가 없을까요?

댓글 (9)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3.31 · 89.♡.101.231

    관련해서 헌재법 개정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 SujinOh

    SujinOh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5.03.31 · 110.♡.54.20

    물론 법률 개정은 개정대로 추진하고, 현행 법으로도 이 번 사안은 임명불가하거나 적어도 이 번 탄핵심판에는 참여 못하게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 해서요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 SujinOh

    25.03.31 · 89.♡.101.231

    후임없이 임기 종료 시 자동 임기 연장 + 대통령 유고시 대행이 임명 불가가 개정안 내용입니다. 18일 전 공표되면 가능하죠.
  • SujinOh

    SujinOh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5.03.31 · 110.♡.54.20

    일단 지금 대통령 본인사건 관여금지 가처분 같은거 먼저 걸어놓고 법률도 개정하고 ,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O

    orbit0 Lv.1 → SujinOh

    25.03.31 · 121.♡.239.202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 임명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란세력과 언론에서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공격할 것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 블루팅 Lv.1 → orbit0

    25.03.31 · 211.♡.203.184

    인사청문회 거부해도 임명할수 있다고 하는거 같아요

    최악의 경우 헌재를 탄핵하거나
    재판관중 3명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을 탄핵하면 어떨까하는 뻘 상상까지 해봤습니다ㅠ
  • 할러

    할러 Lv.1

    25.03.31 · 220.♡.229.177

    제일 확실한건 장관들 전부 탄핵하는겁니다. 특히 한씨랑 최씨는 무조건 탄핵하면 좋겠네요.
  • SujinOh

    SujinOh Lv.1 작성자

    25.03.31 · 110.♡.54.20

    대통령 본인사건 관여금지 라는 프레임도 만들면 좋겠어요
  • 조국만세

    조국만세 Lv.1

    25.03.31 · 211.♡.142.46

    어짜피 마은혁 임명후 18일 이전까지 헌법재판관들이 판결 안내면 헌법재판관들도 3명 탄핵해야합니다
    18일 지나면 파국입니다
    개헌해서 윤석열 임기 끝내고 헌법재판소 제도자체를 고쳐야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두명 탄핵 더하고 말고는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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