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5년 3월 31일 PM 07:07 · 수정됨(04. 01. 00:33)


출처: 뉴시스
헌법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조항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국회가 선출 하는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것은 그 주체가 국회이기 때문인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은 그 주체가 대통령이 되는겁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짓은 헌법 제 86조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대통령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또 다른 국무총리를 임명할수 있다 라는 말도 되지않는 논리와 같은겁니다.
현재 국무총리가 있는 상태로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국무총리가 본인이 스스로 제청해서 국무위원-장관을 임명 할수 있다 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와 같은거죠.
이 말도 않되는 짓을 이야기 하는 자는 완벽하게 헌법을 유린하고 반 헌법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결론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자는 절대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는 겁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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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캣
25.03.31 · 223.♡.84.74
- 눈
눈팅이취미
25.03.31 · 182.♡.218.38
결국 쟤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임명 할 겁니다. 일단 탄핵 합시다. -
말말없는
25.03.31 · 220.♡.193.79
이미 문답무용인 상태죠. 어느 한쪽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
SsCloud
25.04.01 · 121.♡.26.130
헌재가 물에 물탄 허수아비식 판결 내리고 내란대행은 쌩깔 겁니다.
아예 임명 시도도 하기 전에 날려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재놈들 이건 또 합헌 때릴꺼에요.
위헌 때려도 임명 강행하면 그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