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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PM 07:52 · 수정됨(20:03)
박구용 / 전남대 철학과 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상목・한덕수는 당장 탄핵해야>
▷임지봉 :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이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인 마은혁을 아직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 111조 3항, 국회 선출한 3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는 규정에서 임명장을 교부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까지 두 번이나 판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임명장을 교부 안 하고 있는 게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가 탄핵소추를 너무 남발해서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그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헌재도 최상목・한덕수 탄핵은 인용할 수 밖에 없어>
▷임지봉 :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국회의 선출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헌재도 탄핵소추 가면 파면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후 권한대행들도 거부권 행사 안 하리란 보장 없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소추 하는건 꼭 필요한 일>
▶김어준 :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실효적인 방안은 대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법안들이 발효되기를 원한다면. 만약에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소추 해버리면 행정부 기능 일부가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공백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선 그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소추 하는 것까지는 위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지봉 : 그럼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오히려.
<국무위원 전원 탄핵 후, 국회 본회의 가결안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1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
▶김어준 :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했어요. 행정부 일부가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그 법률 선포 권한은 국회의장이 가져간다면서요, 법률 선포 권한은.
▷임지봉 :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이제 그 15일 이내로 법안, 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정부로 대통령에게,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겠죠.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임지봉 :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어요.
<국무위원 탄핵 후, 국가적 중대사안을 국민 투표로 해소하는게 헌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강구해야>
▶김어준 : (국가적 중대사안을 포함해)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고 조기 대선을 하느냐를 국민 투표에 붙여서 이 공백을 날려버리고 해소하고. 그래서 국민 투표해서 그 이후의 상황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거는 87체제가 탄생하기까지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혼란 기간이 되겠죠. 그 국회가 그렇게 임시적으로 그런 비상사태에 입법하고 임시적으로 그 공백을 메꾸고 임시적으로 국민 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게 헌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임지봉 : 뭐 최후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뭐 강구해볼 수도 있고 강구해야 되겠죠.
<다만, 이 모든 시나리오는 마은혁은 임명장을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받아야, 최상목 한덕수를 탄핵한 당일에 후순위 국무위원들도 임명하지 않는 자들은 전원탄핵을 해야 가능>
◉박구용 : 그런데 일단 그 전에 기술적으로 16일 정도에 마은혁을 임명하면 그것도 어렵다니까요.
다음 주 초반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은혁은, 마은혁이 16일이나 15일 정도에 임명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돌아옵니다.
▶김어준 : 화요일날 이주호가 나에게 3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박구용 : 줄 수 없죠.
<이번주 넘기면 줄탄핵도 불가능>
◉박구용 : 이번 주가 지나면 국무위원, 국무위원이 줄내란을 일으켜도 줄탄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고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마은혁을 다음 주에 임명해 버리면 더 이상 탄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18일까지 지연하다가 18일쯤에 헌법재판소를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김어준 : 국무위원 전원 탄핵.
◉박구용 : 전원 탄핵 아니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박구용 :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도 지금 현재 헌법을 지키지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직무를 이행하지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어준 : 헌법재판관도 고위공직자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임지봉 : 헌법 65조 1항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탄핵 대상자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수호의 의자가 없다는게 이미 명확해서 파면을 하는 것이 당연, 헌재가 정치를 하면 판사도 파면 대상>
◉박구용 : 정치하는 거면 당연히 탄핵해야죠.
▷임지봉 : 그거는 위헌·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죠, 헌법재판관이. 왜냐하면 헌법 103조에도 법관의 독립에 관한 규정에서,
▷임지봉 : 법관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돼있고. 또 헌법재판소법에서도 4조가 재판관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헌법 연구자로서 봤을 때,
▷임지봉 : 이게 헌재가 이때까지 확립한 대통령 파면의 기준이 있잖아요.
▶김어준 :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임지봉 : (박근혜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서 파면한다, 라고 돼있어요.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근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지금 선고를 지연하느냐, 5:3일 가능성>
▷임지봉 : 3명이 지금 인용 결정을 못 있겠다. 그러면서 이게 기각이다, 각하다도 말하지 않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인용 결정에는 가담할 수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용이 5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인용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3으로 만약에 선고해버리면 그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파면할 수 있는데 5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각되는 거예요.
▷임지봉 : 그런데 지금 마은혁 후보를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두 번이나 결정까지 내린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5:3이라고 해서 선고를 해버려서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헌재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기각된 거니까.
물론 한 명이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돼서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 의견에 설 수도 있지만 인용 의견을 낼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6:3으로 인용될 수 있었는데, 기각이 나가는 거니까 그 결정의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는 그런 식으로 5:3으로 나뉘어졌을 때는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런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까지는 헌재가 다듬고 있다, 시기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결정을 선고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고민해보니까 이건 (안 하는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임지봉 : 선고를 못 하는 거다, 왜냐하면 5:3일 확률이 있다고 전제를 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헌재가요 평의를 하면요 30분 만에 끝나고.
▷임지봉 :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완강하게 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인용에 가담할 수 없다, 라고 버티기 때문에 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입장 확인만 하고 헤어지고 입장 확인만 하고 헤어지고 이러고 있는 거 같다.
▷임지봉 : 그런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선고를 못하는 거다, 라는 그러한 강한 추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박구용 :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께서 6:2라는 확신이 있으면 강제로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못 하는 이유는 뭐냐 5:3이 될 것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멈춘 거예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주에 임명되면,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공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박구용 :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께서 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언제까지냐, 이번 주까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이번 주가 안 된다 그러면 초초초비상상태예요.
▷임지봉 : 그러니까 지금 18일까지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에게 임명장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임지봉 :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그 앞에 법정에서 증언한 것 다, 법정에서 녹취를 풀어야 돼요.
▷임지봉 : 그다음에 증거 조사도 새로 해야 돼요. 그런데 간이 공판 갱신 절차라는 게 형사소송법에도 있어요.
▶김어준 : 근데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동의를 안 하겠죠.
▷임지봉 : 근데 피고가 동의해야 돼요.
▷임지봉 : 그렇지만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인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피고 동의, 즉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동의가 없어도 간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한두 차례 변론은 열어야 돼요.
◉박구용 :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임지봉 :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 빨리 임명장을 받을 수 있게,
◉박구용 : 이번 주 안에, 다시 말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목요일 안에 임명장을 받아야 됩니다.
◉박구용 : 만약에 이번 주를 넘기잖아요. 그럼 이 모든 얘기가 불가능해져요.
<변론 재개는 문형배 소장 권한 대행이 진행할 수 있다>
▶김어준 : 근데 헌재,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임명장을 받았다고 쳐도 변론 재개 하자고 그러면 이 보수 재판관 3명이 애초에 지금 생각하셨듯이 이거 그 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변론 재개에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임지봉 : 변론 재개는요 재판장, 즉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에 권한이 있어요. 합의가 안 돼도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할 수 있다.
◉박구용 : 그리고 6인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번 주 목요일 안에,
▶김어준 : 이번 주 안에 마은혁이 됐어요. 다음 주 초에 변론 재개를 결정해요. 그리고 변론 개일 하루 잡아요, 그냥. 그날 하루 종일 해서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선고를 16일, 17일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정도 속도여야 되잖아요.
<국민투표로 가려면 윤석열 복귀부터 막아야>
▶김어준 : 근데 국민투표로 가려면 복귀부터 막아야 돼요.
◉박구용 : 그것을 국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국무위원 전원 탄핵 그리고 헌재 재판관 탄핵.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마느냐를 결정 불능 상태로 두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다시 뭘 하냐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이 이 예외 상태를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법률적으로 맞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에 맞다.
<국민들은 4월 1일부터 헌재 재판관 3인을 강하게 압박해야>
▷임지봉 : 저는 당장 내일부터 이제 4월 1일이 되잖아요. 4월로 접어들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리라고 봐요.
▷임지봉 : 그러면 그거는 헌법 103조 위반이고 헌법재판소법 4조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국민적 여론의 압박이 있으면 다시 3명이 아니라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https://youtu.be/HRGA0HUh-hw?t=8325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괄호 속 내용은 별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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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기로는,
내일 (4월 1일)
국회는
최상목・한덕수를 바로 탄핵하고,
당일날 다른 국무위원들 중 한덕수를 임명하는 자가 없으면 바로 탄핵해야 하는군요.
당장 내일부터
국민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에 나서야 하고요.
헌재가 이번 주 안애 선고를 하겠다는 움직임조차 보여주지 않으면 헌재 탄핵하고요.
▶김어준 :
이번 주 안에 마은혁이 됐어요.
다음 주 초에 변론 재개를 결정해요.
그리고 변론 개일 하루 잡아요, 그냥. 그날 하루 종일 해서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선고를 16일, 17일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정도 속도여야 되잖아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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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소
25.03.31 · 14.♡.22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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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ynbetterlife
→ 탄소 작성자
25.03.31 · 59.♡.103.12
네. 국회가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 따질 때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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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잡고있어서 그렇겠지만, 박근혜 탄핵 대비 사안과 위기에 비해 숫자가 많지 않아요.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광장으로 더 나와달라는 것은 민주당의 플랜에도 국민의 광장 정치가 필요해서 그럴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