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멧돼지 파면하면 즉각 기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푸
푸르른날엔 (118.♡.10.34)
2025년 4월 1일 AM 11:26 · 수정됨(22:06)
조회 629 공감 0
파면 집행은 즉각 이루어집니다.
즉, 관저에서도 바로 방 빼야 하는 일반인이라는거죠.
그동안,
내란/외환이 아니면 기소조차 못하던 대통령 신분에서,
이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죄들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그동안 멧돼지가 쌓아놓은 죄들을, 일반인이 되자마자 즉시 기소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다시 잡아 쳐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천외천이었던 멧돼지 마누라도 반드시 같이 잡아 쳐넣길 기원합니다.
그때가서 검토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파면하자마자 바로 실행하기 바랍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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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246
25.04.01 · 61.♡.62.193
파면 후 긴급 체포 가야합니다. -
아아하세요
25.04.01 · 59.♡.104.30
태클은 아니고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만 파면된 자연인이 되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 시절 죄라 가능할까요? - N
neutro
25.04.01 · 61.♡.130.69
공수처는 기소는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검사' 만 기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Kkita
→ neutro
25.04.01 · 110.♡.45.88
*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업무 수행
대통령은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 N
neutro
→ kita
25.04.01 · 61.♡.130.69
'검사만' 의 뜻이 모호해지는 답글을 달았네요. 수사 후 직접 '기소' 할 수 있는 대상이 '검사'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
훈훈녀지용
25.04.01 · 116.♡.103.121
출국부터 막아야합니다. -
장장군멍군
25.04.01 · 58.♡.46.177
파면 되는 순간 대통령 딱지를 뗀 일반인이라 공수처가 나설 일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형사 고발되면 검사가 기소하는 방식으로 가는거죠 -
푸푸르른날엔
→ 장군멍군 작성자
25.04.01 · 118.♡.10.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직책에 재직 중인 사람과 퇴직한 사람 모두가 해당되며,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
장장군멍군
→ 푸르른날엔
25.04.01 · 58.♡.46.177
엇...그렇군요
제가 다소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네요
정확한 정보 주셔서감사드립니다 - K
Kiehls
25.04.01 · 89.♡.101.185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부정선거특검, 대장동특검, 이태원참사특검 등등 줄줄이 특검 대기중이죠. 3~4년은 계속 수사받고 재판받고 졸ㄹ라 바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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