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탄핵인용되고 대선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까요?
후
후라이냠냠 (211.♡.114.194)
2025년 4월 1일 AM 11:28 · 수정됨(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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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한덕수만 찝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권한대행이 바뀌어도 저부분이 해소되야할 듯 합니다.
헌법도 대놓고 위반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데 대선 일정을 우리 뜻대로 빨리빨리 진행시킬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상식을 벗어난 넘들이라서 일단 한덕수, 최상목부터 탄핵시키고 그다음 권한대행이 밍기적거리면
일관탄핵도 불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국회에서 있어야하고 국민들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합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구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관심과 응집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 힘냅시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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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4.01 · 223.♡.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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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써니사이드쵱
25.04.01 · 223.♡.180.116
대선 날짜 지정은 선관위아 한다고 하지않았었나요
전 그렇게 봤었는데 -
황황토마루
→ 써니사이드쵱
25.04.01 · 118.♡.49.41
아니랍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정한다네요. -
써써니사이드쵱
→ 황토마루
25.04.01 · 223.♡.180.15
아하 글쿤요 감사합니다 - 무
무중생유
25.04.01 · 121.♡.21.76
법에는 60일 이내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아예 못 미룬다고 합니다.. -
후후라이냠냠
→ 무중생유 작성자
25.04.01 · 211.♡.114.194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궐위대선은 요일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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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도 상식과 헌법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체없이 상설특검이나 재판관 임명하게 되어있는 것도 무작정 지연중인데 선거일 공고를 안 미룬다는 보장이 없죠.
우리 법에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고를 안하면 바이패스로 진행시킨다는 게 명문화 안되어있다는 핑계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
짠짠짠
25.04.01 · 183.♡.41.10
만에 하나 조기 대선 되지 않더라도 특검으로 내란 세력들 도려내며 할 일은 해야 합니다. -
황황토마루
25.04.01 · 118.♡.49.41
문제는 저들은 지금까지도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 온 탓에 탄핵 후 10일 이내 4.1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데 더한들 뭔가 하고 더할 것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6072 그래서 학자들은 이럴 경우 또다른 내란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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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발본색원해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