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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과 방청 허용은 결국 경고이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소우주
작성일 2025.04.01 11:43
2,757 조회
40 추천

본문

평결은 안했다고 하니


생방과 방청 허용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려는 


재판관들에게 


생방 방청 을 전국민이 하는데


정 너희 의견이 그러면


생방으로 기각이나 각하 해봐라 


라는 경고 일 수 있겠네요.


자꾸 내부에게 기한을 끌거나 


딴 소리 하는 사람에게 


딴 소리 하지말고 8:0 으로


해야 한다는 플랜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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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옐도님의 댓글

작성자 옐도
작성일 04.01 11:44
그 결정은 문형배 대행이 한건가요? 박근혜때도 방청이 허용됐는지 모르겠네요

소우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우주
작성일 04.01 11:45
@옐도님에게 답글 얘기로는 선고일 강제 지정을 문형배 재판관이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는 데 또 다른 얘기로는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은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작성일 04.01 11:44
역사의 오점으로 평생 남냐 vs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꺼냐..

선택은 재판관님 몫입니다

희어늬님의 댓글

작성자 희어늬
작성일 04.01 11:45
이미 결정문 작성은 끝난거 아닐까요?

소우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우주
작성일 04.01 11:48
@희어늬님에게 답글 평결은 바로 전에 한다던데요.
까보기 전엔 몇대몇인지 몰라서 주저한다고 듣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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