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탐핵 심판도 재판관 임기 이틀 남기고 선고 했네요.
염
염장마왕 (121.♡.165.54)
2025년 4월 1일 PM 12:33
조회 908 공감 0
박근혜 탄핵때 대통령 추천 몫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2017.1.31로 종료되어 9명에서 8명이 되었지요. 그래서 선임인 이정미재판관이 헌법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되어 역사적 주문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를 선고 했지요.
이게 2017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가 2017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임기만료 이틀전에 선고한거네요.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고 후임이 지명되고 황교안권한대행이 임명하였습니다.
먼저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소장의 후임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고 2017년 11월 문재인대통령에 의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명 되었습니다. 8인체제로 무려 8개월 동안 버텼었습니다.
이런 전례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은 이선애 재판관의 예에 따라 임명을 했어야 하고 대통령몫 2인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가장 빨리 끝나는 분이 2029년 3월에 끝나는 김형두 재판관입니다. 즉 윤석열이 탄핵이 안됐으면 진보적 재판관이 2명 남을뻔했습니다.
최근 글
최근 댓글
- 머리에 생각좀 하고 법안 내세요. 저런게 바로 심기경호법입니다. 대통령이 지역화폐 좋게 보니 거기에 잘보일라고.. 말도 안되는 법 내고..
- 더 웃긴건 선출로 꿀빨고 그 삘로 국회의원까지 된거죠. 진종오나 저양반이나 이름값못하능건 매한가지 인듯 합니다
- JP모건이 대표 주간사는 아니고 Citi가 대표 주간사인데도 저렇게 하네요. Citi는 안하나 ㅋㅋㅋ그건 그렇고 오늘 장 시작할때 오프닝벨은 최
- 립서비스입니다
- 법무부 장관 스탠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인가요? 이미 다 끝난 얘기 붙잡고 계속 지구는 돈다고 떠들고 있네요. 아니 대통령은 본인이 물러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