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범인들의 재산몰수가 안되면, 형사 판결 이후 민사도 걸죠?
TokayDrago

Lv.1 TokayDrago (59.♡.217.198)

2025년 4월 1일 PM 01:05 · 수정됨(14:56)

조회 678 공감 0

내란죄 범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쓴 적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란 자체로 얻은 재산이 아니면 법으로 몰수가 안 될수도 있다네요. 아쉽!


그렇다면, 국민을 원고로 해서 인당 100만원씩 보상하라고 민사를 걸면 어떨까요?

5천만명에게 100만원씩 하면, 50,000,000,000,000원.

에.. 50조네요.


서부지법폭동사태에서 하나 배운게 있는데, "부진정연대채무" 라는게 있다니까.

내란 범인끼리 알아서 50조 물어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월4일 11시~ 가즈아~


댓글 (3)

  • 쟘스

    쟘스 Lv.1

    25.04.01 · 221.♡.194.163

    혈통이 곧 권력이던 왕조사회까지는 3족을 멸했죠.
    자본이 곧 권력인 세상이 되었으니,
    권력형 범죄는 불법축적 재산을 징벌적으로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썩은돈으로 계속 부패 시즌2 3 4 나온다고 봅니다.

    전두환 보세요. 그 사위가 뭐하고 있나...
  • TokayDrago

    TokayDrago Lv.1 → 쟘스 작성자

    25.04.01 · 59.♡.217.198

    동감입니다.
    저도 내란범들은 특별히 전재산몰수를 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 체제에서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민사소송 배상금으로라도 환수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4.01 · 118.♡.14.139

    내란으로 인한 전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부진정연대채무로 공범들을 모두 엮어서, 민사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정부에서 승소 금액에 대한 임의 지급을 하고, 대신 채권을 국가에서 행사해서 끝까지 추심해서 받아냈으면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