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공 왜 목만 오셨소
V
vynilll (211.♡.194.224)
2025년 4월 1일 PM 01:05 · 수정됨(13:17)
조회 1,649 공감 0

지피티의 모가지를 어떻게 접수하죠
댓글 (8)
-
LLAFLAME
25.04.01 · 103.♡.126.33
전원 뽑아버립시다 -
TTokayDrago
25.04.01 · 59.♡.217.198
주문, rm -rf 형에 처한다~~~~ -
Kkmaster
25.04.01 · 1.♡.134.156
gpt : 난 프로그램이라 목이 없지 -
Ddh22
25.04.01 · 175.♡.141.19
"뭐래 딥시키 동급이...." 긁?
해보심이.... -
봄봄내음
25.04.01 · 121.♡.80.92
정치 잘 몰라요. 설계자 프로토콜 때문에 거의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
CCaroline
25.04.01 · 58.♡.183.171
DB가..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것도 얘기 하나여? -
봄봄내음
→ Caroline
25.04.01 · 121.♡.80.92
최근 것 물어보면 자체 인터넷 검색 돌려서 의견 반영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런 판단을 하는 거죠. - S
scar7
25.04.01 · 116.♡.100.22
질문하면서 정보를 잘 줘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으며, 시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헌법 위반의 중대성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내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시도
이는 사실상 쿠데타 시도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군을 이용한 위법적인 국회 탄압은 탄핵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내란죄, 군형법 위반 등)**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시민 저항으로 무산되었더라도 시도 자체가 문제
실제로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최순실 국정농단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용되었다.
그런데 계엄령 선포 및 국회 봉쇄 시도는 국정농단보다 훨씬 심각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결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즉, 헌재가 법과 헌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탄핵 인용은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사안에서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