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엔딩
아
아이셰도우 (180.♡.185.178)
2025년 4월 1일 PM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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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 창 윤근혁 기자님

요로코롬 교회 안에서 이러다가 걸렸음yo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2014.2.13]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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