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케팔로 (218.♡.166.9)
2025년 4월 1일 PM 03:34 · 수정됨(16:03)
버티는 이재명 8만분의 1 주인공? 재판부 ‘감치’를 언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계속해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별도 감치 심문기일을 열고 결과에 따라 감치를 집행할 수 있다. 감치 결정을 받은 증인이 재판에 출석할 경우 곧바로 석방된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 또한 과태료 부과로는 이 대표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 감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는 7일 예정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를 강제로 출석시키지 않고 그동안의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재판 당사자도 아닌 증인을,
계엄에, 탄핵에, 산불에 전국이 난리인 상황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야당 대표를
'감치' 운운 합니다.
ㅋㅋㅋㅋ
기사상으로 보자면, '감치'는 검새가 말한거고 재판부는 '감치'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목은...
조기대선 선거 내내 저걸로 떠들겠군요 ㅋ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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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레비펜
25.04.01 · 1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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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25.04.01 · 218.♡.42.109
윤석열을 저렇게 열심히 구속하려고 좀 애써보시죠 법버러지 님들. -
22082
25.04.01 · 121.♡.149.247
하등 쓸모없는 경제지의 정치기사들
지금 망가지는 지표를 보고 그것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김치나 까잡수라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