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시간으로 보는 인용/기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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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eenDay

작성일
2025.04.01 18:59
본문
https://damoang.net/free/3495540
부분과전체님이 아까 위 링크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10시 선고는 오전에 업무 복귀 시키야 하니 탄핵이고
11시 선고면 상관 없어서 파면이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사례를 보면 노무현, 이진숙, 한덕수, 최재해, 이창수가 10시 선고이고
박근혜와 윤석열이 11시 선고라고.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탄핵 자체가 6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부터 일개 검사까지 겨우 16건 있었습니다.
겨우 16건이였고
인용 1건
기각 10건
각하 1건
진행 중이 3건
그리고 윤석열 1건
그런데 기각이나 각하가 전부 10시는 아니였습니다.
2시 선고도 여러건 있었고요.
그런데 11시 선고는 파면 1건이네요.
윤석열도 마침 11시
ps. 전 이건 약간 갖다 붙이기 식의 행복회로에 가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규정화 된 것도 아니고 사례도 적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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