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시간으로 보는 인용/기각 여부?
Gree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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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PM 06:59 · 수정됨(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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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3495540


부분과전체님이 아까 위 링크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10시 선고는 오전에 업무 복귀 시키야 하니 탄핵이고

11시 선고면 상관 없어서 파면이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사례를 보면 노무현, 이진숙, 한덕수, 최재해, 이창수가 10시 선고이고

박근혜와 윤석열이 11시 선고라고.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탄핵 자체가 6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부터 일개 검사까지 겨우 16건 있었습니다.



겨우 16건이였고

인용 1건

기각 10건

각하 1건

진행 중이 3건


그리고 윤석열 1건


그런데 기각이나 각하가 전부 10시는 아니였습니다.


2시 선고도 여러건 있었고요.


그런데 11시 선고는 파면 1건이네요.

윤석열도 마침 11시


ps. 전 이건 약간 갖다 붙이기 식의 행복회로에 가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규정화 된 것도 아니고 사례도 적고요.

댓글 (1)

  • aconite

    aconite Lv.1

    25.04.01 · 118.♡.11.69

    어쨌든 차분히 기다려봅니다. 중요한 건 인용 여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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