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탄핵인용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일을 늦출 수도 있나요?
ChaeAlex

Lv.1 ChaeAlex (121.♡.133.150)

2025년 4월 1일 PM 08:49 · 수정됨(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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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서도


과거에 대통령선거일을 의도적으로 권한대행이 늦출 수 있다는 글을 얼핏 본 적 있어서요


정말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일을 늦출 수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댓글 (22)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25.04.01 · 115.♡.61.7

    60일 이내에 해야하는 건 헌법사항이라서 늦출 수는 없죠
  • ChaeAlex

    ChaeAlex Lv.1 → 포이에마 작성자

    25.04.01 · 121.♡.133.150

    마은혁 임명도 헌법 위반해가면서 지금까지 태업하고 있잖습니까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ChaeAlex

    25.04.01 · 115.♡.61.7

    탄핵외엔 답이 없죠
    맘에 안든다고 사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 디오96

    디오96 Lv.1

    25.04.01 · 118.♡.238.105

    못합니다. 무조건 4월 4일 60일이내 선거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최종적인 날짜는 정해져있습니다.
  • ChaeAlex

    ChaeAlex Lv.1 → 디오96 작성자

    25.04.01 · 121.♡.133.150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장인데, 이것을 태업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탄핵 각오하고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ChaeAlex

    25.04.01 · 115.♡.61.7

    바로 탄핵대상이죠
  • 오다리기조

    오다리기조 Lv.1

    25.04.01 · 175.♡.77.125

    선거 공고를 늦출수는 있지만, 법에 명확히 60일 이내 선거를 해야한다 되어 있습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4.01 · 39.♡.186.212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를 안 하면 줄 탄핵 하면 되요.
  • ChaeAlex

    ChaeAlex Lv.1 작성자

    25.04.01 · 121.♡.133.150

    제가 분명 1-2개월 전에 태업 방식으로 선거일을 늦출 수 있는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설명도 봤구요
  • 호기심

    호기심 Lv.1

    25.04.01 · 58.♡.66.208

    이미 지금 정부는 헌법과 법률 규정 자체에 처벌조항이 없다면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막가파식 국정운영 중이라,
    규정 자체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경제 살린다거나, 여야 합의가 안되었다고,
    공고 천천히 한다고 나설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헌재는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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