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캣 (218.♡.223.19)
2025년 4월 1일 PM 11:40 · 수정됨(04. 04. 15:59)
안녕하세요.
4월 4일 탄핵 인용을 간절히 기다리며
인용때까지 숨참기를 시도하는건 어려우니,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아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궁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키보드를 잡은 대한민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 1인입니다.
1. 2025. 4. 4. 탄핵이 인용되다.
가. 탄핵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아마도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는 것으로 선고가 시작될겁니다.
그리고 이유의 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할 것이며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탄핵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을까
대통령 탄핵 선고는 그 절차 특성상 이의제기나 항소도 불가능하며, 재심도 없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면 이에 대해 누군가가 불복할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2. 대통령의 권한이 박탈되다.
가. 추가 기소가 가능해질까
탄핵된 대통령은 그 즉시 불소추특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에 대한 그 어떠한
방어막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공소시효 이내라면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경우에 따라 구속기소도 가능하죠.
나. 공직에 또 나설 수 있을까
당분간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에는 나설 수 없으며,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역시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에 따라 출마가 더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은 박탈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경호와 경비는 어느 정도 제공될겁니다.
아깝죠.
라. 집으로 꺼지세요.
주문 낭독 즉시 탄핵의 효력이 발생되고, 그 시점부터 대통령이 아니므로
대통령으로서 거주할 수 있었던 모든 곳에서 소위 '꺼져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하루이틀정도 시간을 줍니다.
박근혜의 경우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되고, 이틀 후인 12일에 청와대를 떠났죠.
3. 새로운 대통령을 찾다.
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 절차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궐선거와 달리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번의 경우 6월 3일 화요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0일, 11일 양일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부터 22일간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이루어집니다.
나.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일종의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무유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전 박근혜 탄핵정국에도 황교안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으나
별 문제없이 선거일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미 조기대선에 들어간 이상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이 시작된 것이므로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고 버티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장 여권 대선후보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일이니까요.
간단하게 대통령 탄핵 이후의 법적 절차들에 대해 말아보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 (29)
-
시시커먼사각
25.04.01 · 49.♡.218.16
최단 시간 내에 깜빵에 처넣으면 전직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경호와 경비는 절약이 가능하겠군요. ㅎ -
미미니캣
→ 시커먼사각 작성자
25.04.01 · 218.♡.223.19
그렇죠. 일단 구속기소가 시급합니다. - 네
네버유니
→ 시커먼사각
25.04.02 · 211.♡.198.55
둘 다 같이 쳐넣어야죠. 공수처 너구리 타이밍 잘 잡기를... -
곰곰팅
25.04.01 · 175.♡.31.91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탄핵된다고 해서, 경호나 예우 측면에서 아예 대통령의 신분이 무시되는 건 아닌가 보군요.
그럼 혹시 나중에 '당선 무효' 이런 법적 절차도 가능한걸까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왼전한 자격 빅탈도 가능할까요?
좀 무지한 질문입니다만,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
미미니캣
→ 곰팅 작성자
25.04.02 · 218.♡.223.19
사실 탄핵되면 공식적으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박탈되는게 맞습니다.
원래 전직대통령의 예우는 연금 외에도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사무실 등이 제공되는데
탄핵으로 내려올 경우,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 회피 목적으로 해외 도피,
국적 상실시 공식적으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되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자이니
여러 의미에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죠.
문제는 이 기간이 좀 깁니다. 사실상 평생이죠. 아직까지 죽기 전에 경호 및 경비제공이 박탈된 사례는 없고,
이 예외규정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예전에 송영길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되었죠. -
곰곰팅
→ 미니캣
25.04.02 · 175.♡.31.91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니, 어차피 감옥에서 평생 살수도 있을테니, 경호나 예우가 큰 의미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마 지난번처럼 그 안에서도 경호나 특별 대우가 계속되려나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
Nneptune
25.04.01 · 211.♡.206.211
일단 퇴거는 시켜야죠
지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미미니캣
→ neptune 작성자
25.04.01 · 218.♡.223.19
뭔가 찝찝하다 싶더니, 이걸 놓쳤네요.
감사합니다. 추가했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4.01 · 106.♡.73.56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1. 탄핵 후 윤석열이 한덕수 등과 모의해서 제2의 내란을 벌이려는 시도 (윤석열은 물론 현정부 고위인사들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으로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고려해야 한다 봅니다)
2. 유력 후보인 이재명을 테러를 가하려는 시도
등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Kkita
25.04.01 · 119.♡.237.81
3.나항에 해당하면 대행을 탄핵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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