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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AM 12:51 · 수정됨(06:49)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이유
1. 사건의 개요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4대 85(기권 3, 무효 8)의 표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고, 2024년 12월 16일부터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분석 및 헌법 위반 사항
본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과 관련 헌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
국회 측은 계엄령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내각 검토나 국회 통보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횡포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엄령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경고하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언에서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헌법 위반 사항:
헌법 제77조 제1항위반: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 국회 활동 방해 시도
군과 경찰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 위반 사항:
헌법 제40조위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49조위반: 국회 의결 절차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44조위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침해했습니다. 계엄법 13조에 따라 불체포특권은 계엄 중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위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3 계엄령 포고문의 위헌성
국회 측 변호인 장순억은 "계엄령 포고문은 피청구인에게 비판적이었던 모든 집단을 나열하고, 이들 모두가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포고문 1호는 추상적이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그냥 두자'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헌법 위반 사항:
헌법 제77조 제3항위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입법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헌법 제21조위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2.4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 이광범은 "피청구인이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 전 대법관,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 위반 사항:
헌법 제12조 제3항위반: 영장주의 위반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 지시를 내렸습니다.
헌법 제105조, 제106조위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을 침해했습니다.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색·압수의 적법성
국회는 이 행위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해야 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헌법 위반 사항:
헌법 제114조 제1항위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12조위반: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위반했습니다.
3. 탄핵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본 재판부는 탄핵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3.1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탄핵 반대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국가권력이 헌법을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한 탄핵 소추는 소추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오류가 아닌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헌법 제66조 제2항("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에 명시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3.2 "야당의 정치적 탄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탄핵 반대 측은 이를 야당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보수층 내에서도 31%가 계엄을 잘못되었다고 보고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파적 갈등이 아닌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반영합니다.
3.3 "선거 부정 의혹이 계엄 선포의 정당한 이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선거 부정 의혹을 계엄 선포의 정당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선거 관련 의혹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3.4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주장이 있으나,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헌법질서를 위반한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하야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탄핵 대신 하야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나, 이는 헌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다"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4. 법적 판단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계엄령 선포는헌법 제77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보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헌법 제89조(국무회의 심의 사항)를 위반하였습니다.
계엄령 포고문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함으로써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와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헌법 제40조(입법권),헌법 제49조(의결 절차),헌법 제77조 제5항(계엄 해제 요구)을 위반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헌법 제114조 제1항에 보장된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습니다.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는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과헌법 제105조, 제106조(법관의 신분보장)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오류를 넘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청구인은헌법 제1조(민주공화국 원칙)와헌법 제66조 제2항(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
5. 결론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따라, 본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파면 좋빠가 요....
댓글 (2)
- R
Rock
25.04.02 · 110.♡.146.124
-
BBLUEWTR
25.04.02 · 211.♡.140.63
헌재가 정상이라면.....
정상이겠죠 정상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AI도 하는거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를리 있겠습니까
4월 4ㄹ 시작부터 끝까지 비교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