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 (218.♡.117.68)
2025년 4월 2일 AM 07:46 · 수정됨(21:02)
지금 이헌환 전 헌재연구원장과 함께 나오신
겸공 보고 있는데..
한동수 전 판사님이 4월 4일 선고 기일 지정이 갖는
두가지 의미를 알려주셨네요.
첫째, 평결이 끝났다는 건 구두 합의가 끝난것이고
이제는 재판관이 의견을 바꿀 수도 없고
서명을 안한다고 버티거나 사고로 유고상태가 되어도
평결 내용을 기준으로 재판장이 선고할 수 있다.
이미 결정된 평결 결과를 바꿀 수 없다.
둘째, 한덕수나 최상목이 판결 후 10일 안에 선거일
지정을 해야 하는데, 마은혁 임명을 뭉개는거 처럼
대선일 지정을 안할 경우, 국회의 가처분 신청 기간을
확보해 주고, 문형배 이미선 2인의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인용을 가능하게 하여 권한대행이 아닌
국회의장에게 선거일 공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나 저러나 끝났디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댓글 (14)
-
IIntothewoods
25.04.02 · 70.♡.67.174
-
검검은반도체
25.04.02 · 39.♡.178.226
정말 궁금하던 것들을 골라서 설명해주시네요 ㅎㄷㄷㄷㄷ -
툰툰드라
25.04.02 · 222.♡.162.211
오오 정말 두번째 내용이 정말 중요중요하군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하게 기다려봅니다. - 원
원티드
25.04.02 · 211.♡.178.80
아...두번째가 있었군요.
무릎을 탁 칩니다. -
RRetics
25.04.02 · 210.♡.65.159
저도 들었는데 이분이 설명을 간결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게 하시더군요. 공장장이 끼어들어 정리할 틈이 별로 없었어요. -
타타파
25.04.02 · 58.♡.31.10
두번째가 포인트네요. 감사합니다. -
차차일드맨
25.04.02 · 211.♡.22.73
두번째 내용이 핵심이군요. 요약 감사합니다. -
AAUTOEXEC.BAT
25.04.02 · 211.♡.255.155
인용 재판관 인원이 6명이 안됐을 땐 헌재(또는 인용을 원하는 재판관)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재촉을 했을 겁니다.
헌데.. 그것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인용 재판관이 6명 이상이라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당연히 8:0인데..) -
프프라하00
25.04.02 · 121.♡.208.49
2번째는 저도 너무 궁금했던 내용인데 저리 얘기해주니 또 한번 안심이 됩니다. -
SSMwntls
25.04.02 · 210.♡.89.253
제바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