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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자체장 중 1명 고소인등 송치 결정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2025.04.02 16:03
1,307 조회
62 추천

본문



안녕하세요.

고발 결과가 이제 하나 하나 나오는 듯합니다.


대전지자체장을 대거 고발하였는데 그 중 1명이 고소인등송치등 으로 결정 된 것 같습니다.

고소인등송치등이 검색 해보니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가는 걸 의미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다면 좋겠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 우편 받게 되면 통지서 전문 공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6 / 1 페이지

샤일리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샤일리엔
작성일 04.02 16:04
맞습니다. 검찰로 사건 넘어간겁니다!!
고생많으셨네요 ㅎㅎ

ㄴ제가 사진을 훑어보지않고 섣불리 작성했네요 ㄷㄷ
경찰서 이송결정으로 보여집니다.
결정(종결)내역에 ‘검찰송치’ 로 나와야 할거에요.

ROCK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OCKIN
작성일 04.02 16:07
고생 많으시네;요. 같은 대전으로써 감사함을 느낍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02 16:08
@ROCKIN님에게 답글 저는 참고로 대전인이 아닙니다 ㅎㅎ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작성일 04.02 16:08
결정(종결)내역에 이송, 이송기관 대전둔산경찰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송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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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미민주당
작성일 04.02 16:09
@올제님에게 답글 아~ 그렇게 되겠네요.
아직 사건번호가 형사사법포털에 조회가 안 되니 검찰로 넘어간 것이라고 착각을 했군요.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샤일리엔
작성일 04.02 16:35
@올제님에게 답글 앗 그렇네요.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 이송결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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