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노래방 232만 유튜버 저작원 없이 사용
구
구마적 (220.♡.237.152)
2025년 4월 2일 PM 04:51 · 수정됨(18:19)
조회 3,581 공감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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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25.04.02 · 1.♡.1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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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uler
25.04.02 · 221.♡.188.11
꽤 오래된 채널일텐데, 당연히 지자체에는 허가는 받고 하는거겠죠? -
아아찌
25.04.02 · 211.♡.128.34
콘텐츠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 저작권을 무시한다라.. 좀 그렇네요 -
사사미사
25.04.02 · 221.♡.175.185
3퍼센트면 엄청 싸게 막았네요. - 제
제푸리
25.04.02 · 117.♡.10.195
서로 윈윈이죠.머 저 동영상 본다고 노래방 안갈것도 아니고.근데 원 저작자랑도 별도 합의가 없어도 될지. -
재재익
→ 제푸리
25.04.02 · 221.♡.203.130
애매하긴 하네요. 실제 노래방 음원은 촬영 때만 쓰였고, 업체는 조회수(복제 전송 횟수?)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지만 원저작자는...?; -
Ggiants72
→ 재익
25.04.02 · 211.♡.81.67
노래방반주를 사용해서 수익을 얻고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
재재익
→ giants72
25.04.02 · 122.♡.177.91
유튜버와 노래방기계 업체와는 당얀히 문제이고, 유튜버와 곡의 원저작자와의 수익 배분 문제를 명확히 하기가 애매하단 의미였어요^^ -
Mmystictales
25.04.02 · 218.♡.203.28
그런데 저게 노래 전체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라 반주기에 실린 악보에 대한 저작권이다 보니
노래의 작사, 작곡 저작권을 따지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소송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
동동남아리
→ mystictales
25.04.02 · 39.♡.230.253
아마 원곡에 대한 저작권료는 태진 측에서 이미 부담하고 있어서 일부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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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컨텐츠로 하는 인터넷 방송인은 조심하던데 232만 구독자나 되는 사람이 저작권 검토도 없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