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케팔로 (218.♡.166.9)
2025년 4월 2일 PM 05:14 · 수정됨(04. 03. 03:41)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 2022년 기소한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첫 사건이 됐습니다. 윤 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동일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하고, 수사관 명의 수사 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 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업무 효율을 위해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공문서 위조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동운씨 축하해요~~
회식하세요~~
근데, 공문서 위조인데 6개월 선고유예라니...좀 짜치네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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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하이하이볼
25.04.02 · 172.♡.52.231
- 사
사찰금지
25.04.02 · 121.♡.188.235
선고 유예?? 서로서로 봐주기 너무합니다. -
진진우원
25.04.02 · 122.♡.242.238
봉사표창장 위조는 4년인데요?? -
옐옐로우몽키
→ 진우원
25.04.02 · 223.♡.180.146
여윽시 공공기관의 문서따윈 동양대앞에서는 휴지조각이죠 ㄷㄷ -
삼삼불거사
25.04.02 · 175.♡.137.50
선고유예면 공무원신분 유지죠.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
폭폭풍의눈
→ 삼불거사
25.04.02 · 39.♡.15.203
이미 전 검사니 공무원 신분은 상관없을거 같네요.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맞는데, 검새공화국에선 그런일은 없죠. -
삼삼불거사
→ 폭풍의눈
25.04.02 · 175.♡.137.50
아 전 검사였군요. 현직인줄 알았습니다. -
감감정노동자
25.04.02 · 1.♡.170.113
그나마 유죄를 확정지었으나 선고유예는 검새들 사법부의 짬짜미를 보는거 같아 참담하네요 그래도 공수처가 일을 하고 있네요 -
JJINH
25.04.02 · 1.♡.215.34
형이 확정 되었으면 이름과 면상도 좀 보여주세요. 어디서 변호사 짓 하고 있는지 몰라도 조심해야 할것 아닙니까. -
규규스파
25.04.02 · 116.♡.223.193
누군 표창장 위조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받아서 4년이고 입학 취소되고 하는데,
직접적인 공문서 위조인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도 안 받고 천룡인은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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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사법부도 한통속이라는 거죠 {emo:onion-111.gi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