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욱] 내일 하야 가능성.jpg
파이랜

Lv.1 파이랜 (220.♡.233.219)

2025년 4월 2일 PM 05:24 · 수정됨(04. 03. 08:39)

조회 10,463 공감 0

징계 중엔 사표 안받는게 정석이죠..

게시글 이미지

댓글 (36)

  • 푸른미르 Lv.1

    25.04.02 · 14.♡.186.98

    전례가 없을 뿐 하야하고도 남을 x죠
  • 리바

    리바 Lv.1

    25.04.02 · 223.♡.56.188

    탄핵 소추 중에는 불가능한 하야한다고 발표하고나서 왜 안받아주냐고 개판치는 시나리오 일라나요?
  • Dufresne

    Dufresne Lv.1

    25.04.02 · 106.♡.142.92

    낼 하야 발표해봤자 모레 선고는 나가니까요 ㄷㄷ
  • 시아

    시아 Lv.1

    25.04.02 · 39.♡.75.177

    하야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미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시아

    25.04.02 · 223.♡.55.60

    뭐 언제는 법적인거, 규정 같은 거 지켰나요 ㅋㅋㅋ

    그냥 던져놓고 왜 안돼 끄아아으앙! 하는거죠
  • 윈터

    윈터 Lv.1 → 시아

    25.04.02 · 211.♡.205.226

    헌법도 쌩까는 놈들인데요.. 뭐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시아

    25.04.03 · 172.♡.52.232

    ChatGTP4.o은 헌법재판소 재량에 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 자진 사임(하야)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면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의 목적이 사라져 심판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러나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에는 피소추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임명권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탄핵심판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의 경우 임명권자가 없으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취지는 대통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3. 또한,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 사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심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일 전에 자진 사임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심리를 계속할 수도 있으므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TonyStark

    TonyStark Lv.1

    25.04.02 · 222.♡.124.41

    실화로 이뤄지면 이런 코미디가 또 없죠
  • 그린냥

    그린냥 Lv.1

    25.04.02 · 175.♡.156.91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하네요. 이번주 계속 수시로 무슨 속보나올까 다모앙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 ruler

    ruler Lv.1

    25.04.02 · 221.♡.188.11

    마음대로 해보세요, 돈 안줘서 알바들 안나오는데, 템버린이 지 돈이라도 풀겠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