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4월 3일 AM 09:11
탄핵 탄핵 노래를 불렀는데 정작 뜻은 잘 모르고 있었네요. ㅎㅎ
탄핵 (彈劾)
일반적 사법절차에 의하여 소추하기가 곤란한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윈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소추 (訴追)
헌법상으로는 탄핵을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상으로는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제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기관의 탄핵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국가소추주의와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사인에 의하여 하게 하는 사인소추주의가 있다. 국회에서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회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이다. 탄핵의 대상자는 보통의 파면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이 소추하기 어려운 고급공무원들이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 중요한 정부감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형사소추 (刑事訴追)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소추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의 2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국가소추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
공소 (公訴)
형사에 관한 소송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형사에 관한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법령상 엄격하게 구별되고 있지는 않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을 공소권이라 한다. 공소권은 검사의 법원에 대한 형사재판청구권이란 점에서 법원의 형사재판권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구별된다. 공소권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 실체적 심판의 청구권이다. 이와 같이 공소권은 형벌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형벌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형벌권이 실체법상의 개념임에 대해, 공소권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서 무죄판결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 형벌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한다. 공소권에는 공소제기의 권한과 공소유지의 권한이 있다.
공소제기 (公訴提起)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기소 또는 소추라고도 불리어진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의 방법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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