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재보궐은...없겠군요...?!
시카고버디

Lv.1 시카고버디 (116.♡.238.151)

2025년 4월 3일 PM 01:01 · 수정됨(13:55)

조회 2,118 공감 0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내 2회로 다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실시사유의 확정일이 9월 1일 ~ 2월 말일인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 ~ 8월 31일인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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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는 따로 진행될듯하지만...

민주진영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할테니

민주당은 제대로된 후보 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썼었으나 잔여임기 생각을못했습니다ㅠ

댓글 (6)

  •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Lv.1

    25.04.03 · 116.♡.48.43

    내년이 지선이라서 보궐이 없을것입니다
  • 시카고버디

    시카고버디 Lv.1 → 노래방에서 작성자

    25.04.03 · 116.♡.238.151

    아 맞네요...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25.04.03 · 223.♡.207.50

    임기 1년 미만의 경우 재보궐선거가 없습니다.
  • M

    mobilespace Lv.1

    25.04.03 · 220.♡.118.56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 일년 미만 아니지 않나요?
    6월 3일 대선이면 대선과 함께 재보궐 또 할걸요?
  • 시카고버디

    시카고버디 Lv.1 → mobilespace 작성자

    25.04.03 · 116.♡.238.151

    지역자체장 보궐은 위와같이 정해져있던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 M

    mobilespace Lv.1 → 시카고버디

    25.04.03 · 220.♡.118.56

    2017년 5월에도 3월 1일부터 4월 9일(대선일 30일 전)까지 사유가 확정된 지역의 보궐선거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5월 4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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