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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일 PM 01:14
앙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한 설계가, 통합심의를 통과하는 황당한 사건을 겪으면서,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재건축은 복잡한 일로,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가장 주요하게 적용받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입니다.
이 법의 맹점으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정적/시간적 손실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우리 앙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청원 주소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383A78432768B4E064B49691C6967B
재건축은 도정법에 의거,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되고, 단계마다 관청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단계 중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희망평형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안)을 마련하여, 관할구청에 통합심의(건축 / 경관 / 환경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 /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 도시공원조성계획)를 신청하고,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가 통과된 후에는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안)을 만든 후,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허락을 받아서, 관할 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조합에서 설계회사와 협력하여 몇가지 설계(안)을 만든 후, 각각의 장단점을 나열하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이 중 하나의 설계를 고르게 하거나, 한개의 설계를 찬반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된 설계(안)을 통합심의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조합에서 설계(안)을 만든 후,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 설계(안)을 관할구청에 통합심의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구청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설계(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도정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통합심의 신청 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총회의 의결' 자료 첨부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허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통합심의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적 ‘처분’이 아닌 점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심의가 이미 통과된 설계(안)을 승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가 주어지는 점이, 통합심의 신청에서는 조합원들의 동의 없는 설계(안)으로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설계비용(재건축 단지의 크기에 따라 10억이상)과 시간손실(설계기간 12개월, 심의 중 설계변경 6~12개월)을 지출한 후,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합심의 신청 시 '총회 의결자료' 첨부 의무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날 재건축 현장들에서, 많은 조합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앙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원 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383A78432768B4E064B49691C6967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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